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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60 · 2021-08-29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인 파생상품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당기 중에 충족하였다면,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K-IFRS 제1109호 문단 6.4.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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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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