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준: IAS 36 ‘자산손상’, IAS 16 ‘유형자산’
가. 사실관계
- 회사는 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
- ‘22년 재무제표에 풍력 발전소는 25년간 감가상각(depreciated), 운영권은 29년간 상각(amortised)하는 것으로 공시
- 풍력 발전단지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CGU)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회수가능액 측정
- 회수가능가액 결정 시 풍력 발전단지의 현금흐름 추정 기간을 49년으로 적용하여 사용가치를 추정
- 그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회사의 풍력발전단지 사용가치 결정 시 현금흐름 추정 기간(49년)의 결정 근거
- ① 풍력 발전소의 내용연수(25년)와 운영권 사용기한(29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기술 발전, 설비개량 조치 등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
- ② 발전단지의 운영권 사용기한(29년)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
나. 집행결정
- (비동의) 감독당국은 사용가치 결정 시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운영권의 내용연수(29년)보다 길 수 없다고 결론
- 운영권은 현금창출단위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예측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다. 집행결정의 근거
- IAS 36 문단 33에 따르면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며,
- 내부 증거보다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
- IAS 36 문단 49에 따르면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창출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 관리 유지로 보아야 함
*현금창출단위(CGU)가 서로 다른 추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구성되고, 해당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 감독당국은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긴 운영권 사용기한(2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결론
- 해당 발전소 및 운영권의 내용연수 연장과 관련된 증거가 없고,
- 회사는 풍력 발전단지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권이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갱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