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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126-02 · 2025-09

자산의 현금흐름 예측 및 내용연수

가. 사실관계

  • 회사는 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
    • ‘22년 재무제표에 풍력 발전소는 25년간 감가상각(depreciated), 운영권은 29년간 상각(amortised)하는 것으로 공시
    • 풍력 발전단지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현금창출단위(Cash-Generating Unit, CGU)에 대한 손상검사를 위해 회수가능액 측정
    • 회수가능가액 결정 시 풍력 발전단지의 현금흐름 추정 기간을 49년으로 적용하여 사용가치를 추정
    • 그 결과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
      ※ 회사의 풍력발전단지 사용가치 결정 시 현금흐름 추정 기간(49년)의 결정 근거
  • 풍력 발전소의 내용연수(25년)와 운영권 사용기한(29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기술 발전, 설비개량 조치 등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측
  • 발전단지의 운영권 사용기한(29년)이 갱신될 것으로 예상

나. 집행결정

  • (비동의) 감독당국은 사용가치 결정 시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운영권의 내용연수(29년)보다 길 수 없다고 결론
    • 운영권은 현금창출단위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예측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다. 집행결정의 근거

  • IAS 36 문단 33에 따르면 현금흐름은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존재할 다양한 경제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뒷받침되는 가정을 기초로 추정하며,
    • 내부 증거보다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함
  • IAS 36 문단 49에 따르면 특정 조건* 충족 시, 현금창출단위에서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은 자산을 대체하는 것은 현금창출단위의 일상적 관리 유지로 보아야 함
    *현금창출단위(CGU)가 서로 다른 추정 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으로 구성되고, 해당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의 영업에 반드시 필요할 경우
  • 감독당국은 현금흐름 추정기간은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긴 운영권 사용기한(29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결론
    • 해당 발전소 및 운영권의 내용연수 연장과 관련된 증거가 없고,
    • 회사는 풍력 발전단지의 지속적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권이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갱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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