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계산함에 있어, A은행은 IAS 39 문단 6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를 구하지 않고, 개별채권의 무담보부분에 대하여 고정된 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손상차손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은행의 손상차손 계산방법은 IAS 39에 부합하지 아니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63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출채권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서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
- A은행의 손상평가시스템은 IAS 39 문단 63에 부합하지 않음
- 대출채권의 무담보부분에 대하여 고정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대출채권으로부터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의 추정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 따라서, A은행은 고정비율 적용을 통하여 산출되는 손상차손이 추정미래현금흐름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가 아닌 경우 산정된 손상차손을 수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