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5.12.31./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생물자산, 공정가치
▪ 관련기준 : IAS 41
▪ 결정일 : 2006.2.14.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살아있는 양식 연어가 4Kg(도살하여 머리를 잘라낸 경우 3.3Kg)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다소 미성숙한 연어(4Kg 미만)의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음
- ◦ 4Kg을 초과하는 성숙한 연어의 공정가치는 ‘활성거래시장(active market)에서 도살된 연어*의 관측되는 가격’을 이용하여 결정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연어를 알에서 성어(mature fish)로 양식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성장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음
- ◦ 알에서 2년생 연어(약 100g)로 그리고 2년생 연어에서 성어로 가는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는 약 15~18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 ◦ 살아있는 2년생 연어를 거래하는 일부 시장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식 연어는 판매 이전에 도살됨. 2004년 양식연어의 국내 생산 및 판매는 540,000톤에 이름
- ◦ 연어산업협회에서는 주간가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당해 보고서에서는 도살되어 머리를 자른 특급품질의 연어 거래를 중량별로(1~2Kg, 2~3Kg, 3~4Kg, 4~5Kg, 5~6Kg, 7Kg이상, 머리를 자른 도살된 연어의 중량) 요약하고 있음
- 판매되는 전체 연어의 약 20~30%가 4Kg 미만이고, 4Kg이하의 연어를 취급하는 동 시장은 폐기처분 목적이 아니라 특급품질의 연어 거래를 위한 것임
- □ 회계적인 관점에서, 도살된 연어(전체 내지 머리를 잘라 판매)는 살아있는 연어의 ‘유사한 자산 [IAS 41 문단18(b)]’에 해당하며, 미성숙 연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됨
- 살아있는 연어를 도살하였을 때의 무게의 변동 분 고려
Ⅳ. 사후 진행 과정
- □ 상기 감독당국의 결정은 재무부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재무부는 약간의 수정을 하여 감독당국의 결정을 지지
- □ 재무부의 최종 판정
- 즉, 살아있는 미성숙 연어의 공정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도살된 연어의 관측 가능한 가격을 사용하여야 함
- 즉, ‘도살된 미성숙연어의 가격’과 ‘살아있는 미성숙연어의 활성거래시장에서의 가정적 시장가격’ 간의 차이를 조정․반영*하여야 함
-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의 위치와 상태를 기준으로 살아있는 연어를 독립된 당사자 사이 간 거래할 경우 기대되는 가격에 대한 평가와 일치
- ◦ 재무부의 최종판정은 2006년 4분기 재무보고 이후의 기간에 적용되고, 전기 회계기간과 관련된 비교재무정보도 이에 따라 수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