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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으로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 원문의 저작권은 IFRS 재단(IFRS Foundation)에 있으며, 국내에서의 번역·복제·배포에 관한 권리는 IFRS 재단과의 계약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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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이 기준서의 목적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적용

문단 한1.1
  •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문단 1
  • 이 기준서는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1)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제외한 생물자산
  • (2) 수확시점의 수확물
  • (3) 문단 3435에서 규정하는 정부보조금
문단 2
문단 3
  • 이 기준서는 수확물, 즉 기업의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에 수확시점에 적용한다. 수확시점 후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 후 수확물의 가공과정(예를 들어, 포도를 재배한 양조업자가 포도를 포도주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과정이 농림어업활동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연장이며 이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생물적 변환과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농림어업활동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단 4
  • 아래의 표에서는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생물자산수확물수확 후 가공품
양모모사, 양탄자
조림지의 나무벌목된 나무원목, 목재
젖소우유치즈
돼지돈육소시지, 햄
목화수확한 면화실, 의류
사탕수수수확한 사탕수수설탕
담배 식물수확한 잎담배
차 관목수확한 잎
포도나무수확한 포도포도주
과수수확한 과일과일 가공품
기름야자나무수확한 과일야자유
고무나무수확한 유액고무 제품
일부 식물(예: 차 관목, 포도나무, 기름야자나무, 고무나무)은 보통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예: 찻잎, 포도, 기름야자 열매, 고무나무의 유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용어의 정의

농림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

문단 5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농림어업활동: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
  • 매각부대원가: 자산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 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
  • 수확: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생장 과정의 중지
  • 수확물: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
  • 생산용식물: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식물
  • ⑴ 수확물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
  • ⑵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 ⑶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부수적인 폐물(scrap)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생물자산: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 생물자산집단: 유사한 생물자산(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집합체
  • 생물적 변환: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됨
문단 5A
  • 다음은 생산용식물이 아니다.
  • (1)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예: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 (2) 부수적인 폐물 판매가 아닌, 수확물로도 식물을 수확하고 판매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경우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예: 과일과 목재 모두를 얻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
  • (3) 한해살이 작물(예: 옥수수와 밀)
문단 5B
  • 생산용식물을 더 이상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베어서 폐물로(예를 들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판매할 것이다. 이 부수적인 폐물의 판매로 식물이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5C
  •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이다.
문단 6
  • 농림어업활동은 예를 들어, 목축, 조림, 일년생이나 다년생 곡물 등의 재배, 과수재배와 농원경작, 화훼원예, 양식(양어 포함)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은 생물적 변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2) 변화의 관리. 관리는 생물적 변환의 발생과정에 필요한 조건(예: 영양 수준, 수분, 온도, 비옥도, 조도)을 향상시키거나 적어도 유지시켜 생물적 변환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관리는 농림어업활동을 다른 활동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예: 원양어업, 천연림 벌채)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변화의 측정. 생물적 변환이나 수확으로 인해 발생한 질적(예: 유전적 장점, 밀도, 숙성도, 지방분포, 단백질 함량, 섬유의 강도) 변화나 양적(예: 개체수 증가, 중량, 부피, 섬유의 길이나 지름, 발아 수량) 변화는 일상적인 관리기능으로 측정되고 관찰된다.
문단 7
  • 생물적 변환의 결과는 다음 중 하나와 같이 나타난다.
  • (1) (가) 성장(동물이나 식물의 양적 증가나 질적 개선), (나) 퇴화(동물이나 식물의 양적 감소나 질적 저하) 또는 (다) 생식(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 개체수의 증가)을 통한 자산의 변화
  • (2) 유액, 찻잎, 양모, 우유와 같은 수확물의 생산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

문단 8
  •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 정부보조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의 정의 참조
문단 9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인식과 측정

문단 10
  •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
  • (2)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 (3)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문단 11
  • 농림어업활동에서 자산에 대한 통제는 예를 들어, 법적 소유권에 의하거나 취득ㆍ출생ㆍ이유 시점에 낙인을 찍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축에 표시하여 입증할 수 있다. 미래의 효익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문단 12
  •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문단 30의 경우는 제외한다.
문단 13
  •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문단 14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15
  •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유의적인 특성(예: 연령, 품질)에 따라 분류하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가격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특성과 부합하는 특성을 선택한다.
문단 16
  •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미래 일정시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참여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게 될 현행시장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공정가치의 측정에 반드시 목적적합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판매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
문단 1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1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19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20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21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22
  • 당해 자산에 대한 자금 조달 또는 수확 후 생물자산의 복구 관련 현금흐름(예를 들어, 수확 후 조림지에 나무를 다시 심는 원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문단 23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24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근사치가 될 수 있다.
  • (1) 최초의 원가 발생 이후에 생물적 변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예: 보고기간말 직전에 심은 묘목이나 새로 취득한 가축)
  • (2) 생물적 변환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경우(예: 소나무조림지의 생산주기인 30년 중 처음 단계의 성장에 해당하는 경우)
문단 25
  • 생물자산이 물리적으로 토지에 부속된 경우(예: 조림지의 나무)가 흔히 있다. 토지에 부속된 생물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합된 자산, 즉 생물자산과 토지와 토지개량이 하나로 결합된 자산에 대하여는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결합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합된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토지와 토지개량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구할 수 있다.

평가손익

문단 26
  • 생물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단 27
  •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산정할 때에 추정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하기 때문에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송아지가 태어나는 경우와 같이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단 28
  •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문단 29
  • 수확의 결과로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에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문단 30
  •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시장 공시가격을 구할 수 없고, 대체적인 공정가치측정치가 명백히 신뢰성 없게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해 그러한 추정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생물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비유동생물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른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문단 31
  • 문단 30의 가정에 대해서는 최초의 인식시점에만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생물자산을 이전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였던 경우에는 처분시점까지 계속하여 당해 생물자산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문단 32
  •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수확물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수확시점에는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항상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문단 33

정부보조금

문단 34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5
  • 기업이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6
  • 정부보조금의 조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서 5년 동안 경작할 것을 요구하고, 경작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가 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37
  •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문단 30참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를 적용한다.
문단 38
  •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이나 특정 농림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와는 다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공시

문단 39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일반사항

문단 40
  • 당기에 발생한,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최초 인식시점의 평가손익 총액과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총액을 공시한다.
문단 41
  • 생물자산집단별 내역을 공시한다.
문단 42
  • 문단 41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서술이나 계량의 형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문단 43
  •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의 생물자산집단에 대해 계량 형식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생물자산의 각 집단별로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할 수 있고 그러한 장부금액은 다시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함으로써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분기준을 공시한다.
문단 44
  • 소비용 생물자산은 수확물로 수확하거나 생물자산으로 판매할 자산을 말한다. 소비용 생물자산의 예로는 정육용 가축, 판매용 가축, 양식장의 어류, 옥수수나 밀과 같은 곡물,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 목재용으로 재배된 나무가 있다. 생산용 생물자산은 소비용 생물자산을 제외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생산용 생물자산의 예로는 착유용 가축, 과실을 수확하는 과실수가 있다. 생산용 생물자산은 수확물은 아니지만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보유한다.
문단 45
  • 생물자산은 성숙 생물자산이나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성숙 생물자산은 수확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었거나(소비용 생물자산의 경우) 정기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생산용 생물자산의 경우) 생물자산을 말한다.
문단 46
  • 재무제표와 함께 공표되는 정보에 달리 공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도 기술한다.
  • (1) 각 생물자산집단에 관련된 기업 활동의 성격
  • (2) 다음 항목에 대한 물리적 수량의 비재무적 측정치나 추정치
    • (가) 기말의 각 생물자산집단
    • (나) 기중 수확물의 산출
문단 47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48
  •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문단 49
  •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소유권이 제한된 생물자산의 존재 유무와 그 장부금액,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생물자산의 장부금액
  • (2) 생물자산을 개발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약정금액
  • (3)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재무위험 관리 전략
문단 50
  • 기초에서 기말로의 생물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변동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으로 발생한 평가손익
  • (2) 매입에 따른 증가
  • (3) 판매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으로의 분류에 따른 감소
  • (4) 수확에 따른 감소
  • (5) 사업결합에 따른 증가
  • (6)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을 보고기업의 보고통화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순외환차이
  • (7) 그 밖의 변동
문단 51
  • 생물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은 물리적 변화와 시장의 가격변동 모두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특히 생산주기가 1년 초과인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구분하여 공시하면 당해 보고기간의 성과와 미래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에 따라 당기손익에 반영된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변동을 자산집단별 등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산주기가 1년 미만인 경우(예: 양계, 곡물재배)에는 이러한 정보의 유용성은 일반적으로 적다.
문단 52
  • 생물적 변환으로 성장, 퇴화, 생산, 생식과 같은 여러 형태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관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 각각의 물리적 변화는 미래경제적효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수확으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경우도 물리적 변화에 해당한다.
문단 53
  • 농림어업활동은 흔히 기후, 질병 및 그 밖의 자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수익이나 비용의 중요한 항목을 발생시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그러한 항목의 성격과 금액을 공시한다. 그러한 사건의 예로는 심한 질병, 홍수, 극심한 가뭄이나 서리, 대규모 충해의 발생이 있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생물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

문단 54
  • 기말에 생물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문단 30참조)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물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생물자산의 내용
  • (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
  • (3) 가능한 경우, 공정가치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추정치의 범위
  • (4) 감가상각방법
  • (5)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률
  • (6) 기초와 기말의 총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 포함)
문단 55
  • 생물자산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 경우(문단 30참조) 당기에 그러한 생물자산을 처분할 때 인식한 처분손익을 공시하며, 문단 50에 따른 변동내용에는 그러한 생물자산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공시한다. 또 변동내용에는 그러한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에 포함되는 다음 금액을 포함한다.
  • (1) 손상차손
  • (2) 손상차손환입
  • (3) 감가상각
문단 56
  •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던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당기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당해 생물자산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생물자산의 내용
  • (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된 이유
  • (3) 변경의 효과

정부보조금

문단 57
  •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재무제표에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 (2) 정부보조금에 부수되었으나 미이행된 조건과 그 밖의 우발상황
  • (3) 정부보조금 수준에 대하여 예상되는 유의적인 감소

시행일과 경과규정

문단 58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59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60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문단 한60.1
  •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1
문단 62
  • 2015년 11월에 공표한 ‘농림어업: 생산용식물(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제1041호 개정)’에 따라 문단 1~5, 8, 24, 44를 개정하였고 문단 5A~5C63을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문단 63
문단 64
문단 65
  • 2020년 12월에 공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에 따라 문단 22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14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개정(2014. 12. 1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권수영, 안영균, 이기영, 최신형, 한종수

사례 1 : XYZ 낙농기업

  • ⑴ 소비용 생물자산과 생산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하거나 성숙 생물자산과 미성숙 생물자산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각 생물자산 집단에 대한 계량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기업은 그러한 구분 기준을 공시한다.
  • (주1)이 포괄손익계산서는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비용 분석을 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분류한 비용 분석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 분석을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주2)이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고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사용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는 직접법을 권장한다.
  • 주석
  • 1영업과 주요 활동
  • XYZ 낙농기업(이하 ‘기업’)은 다양한 고객에게 공급되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기업은 우유 생산이 가능한 젖소(성숙 자산) 419마리와 미래에 우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어린 암소(미성숙 자산) 137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도에 순공정가치가 518,240원(착유시점)인 우유 157,584kg을 생산했습니다.
  • 2회계 정책
  • 젖소와 우유
  • 젖소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젖소의 공정가치는 젖소에 대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연령, 품종, 유전적 장점이 유사한 젖소의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우유는 착유시점의 순공정가치로 최초로 측정됩니다. 우유의 공정가치는 우유에 대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3생물자산
    • (주4)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의 증가분을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가격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 4재무위험 관리 전략
  • 기업은 우유가격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업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우유가격이 유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우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 적극적인 재무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우유가격에 대한 전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단위: 원)
XYZ 낙농기업주석20X1년20X0년
재무상태표12월 31일12월 31일
자산
비유동자산
젖소 - 미성숙 ⑴52,06047,730
젖소 - 성숙 ⑴3372,990411,840
생물자산 중간합계425,050459,570
유형자산1,462,6501,409,800
비유동자산 합계1,887,7001,869,370
유동자산
재고자산82,95070,650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88,00065,000
현금10,00010,000
유동자산 합계180,950145,650
자산총계2,068,6502,015,020
자본과 부채
자본
주식발행 자본금1,000,0001,000,000
이익잉여금902,828865,000
자본총계1,902,8281,865,000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165,822150,020
유동부채 합계165,822150,020
자본과 부채 총계2,068,6502,015,020
포괄손익계산서(주1)(단위: 원)
XYZ 낙농기업
포괄손익계산서
주석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도
생산된 우유의 공정가치518,240
젖소의 순공정가치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339,930
558,170
사용된 재고자산(137,523)
급여(127,283)
감가상각비(15,250)
기타영업비용(197,092)
(477,148)
영업이익81,022
법인세비용(43,194)
당기순이익/포괄이익37,828
자본변동표(단위: 원)
XYZ 낙농기업
자본변동표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도
납입자본이익잉여금
20X1년 1월 1일 잔액1,000,000865,0001,865,000
당기순이익/포괄이익37,82837,828
20X1년 12월 31일 잔액1,000,000902,8281,902,828
현금흐름표(주2)(단위: 원)
XYZ 낙농기업주석20x1년 12월 31일로
현금흐름표종료하는 연도
영업활동 현금흐름
우유의 매출에 따른 현금유입498,027
젖소의 매각에 따른 현금유입97,913
물품공급자와 종업원에 대한 현금유출(460,831)
젖소 매입에 따른 현금유출(23,815)
111,294
납부한 법인세(43,194)
영업활동 순현금68,100
투자활동 현금흐름
유형자산의 취득(68,100)
투자활동 순현금(68,100)
현금의 순증가0
기초의 현금10,000
기말의 현금10,000
(단위: 원)
젖소의 장부금액 변동20X1
20X1년 1월 1일 장부금액459,570
매입으로 인한 증가26,250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주3)15,350
가격변동에 기인하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이익(주4)24,580
매각으로 인한 감소(100,700)
20X1년 12월 31일 장부금액425,050

사례 2 :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

  • 다음의 사례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물리적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과 가격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것이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니다.
20X1년 1월 1일에 2년된 가축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20X1년 7월 1일에 2.5년된 가축 한 마리를 108원에 매입하였고, 가축 한 마리가 태어났다. 당기 중에 매각되거나 처분된 가축은 없다. 단위당 순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월 1일 2년된 가축100
20X1년 7월 1일 새로 태어난 가축70
20X1년 7월 1일 2.5년된 가축108
20X1년 12월 31일 새로 태어난 가축72
20X1년 12월 31일 0.5년된 가축80
20X1년 12월 31일 2년된 가축105
20X1년 12월 31일 2.5년된 가축111
20X1년 12월 31일 3년된 가축120
20X1년 1월 1일 순공정가치 (10 × 100)1,000
20X1년 7월 1일 매입 (1 × 108)108
가격변동으로 인한 순공정가치의 증가분:
10 × (105 - 100)50
1 × (111 - 108)3
1 × (72 - 70)255
물리적 변화로 인한 순공정가치의 증가분:
10 × (120 - 105)150
1 × (120 - 111)9
1 × (80 - 72)8
1 × 7070237
20X1년 12월 31일 가축 순공정가치:
11 × 1201,320
1 × 80801,400

부록 (보충)

문단 A1
  • 사례 1은 이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낙농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한다. 이 기준서는 순공정가치의 변동을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으로 구분할 것을 권장한다. 사례 1에는 이러한 구분이 반영되어 있다. 사례 2는 물리적 변화와 가격변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문단 A2
  • 사례 1의 재무제표가 다른 기준에서 정한 공시 및 표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지는 않는다. 표시와 공시에 대한 그 밖의 접근법도 적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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