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5.12.31./연간재무제표/사전의사결정
▪ 쟁점분야 : 환율, 해외영업에 대한 순투자액
▪ 관련기준 : IAS 21
▪ 결정일 : 2005.10.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정하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형성된 외화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외환차이는 자본 2007. 9. 6.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과거(2005. 10월 당시) IAS 21과 현재 IAS 21 간 차이 발생. 현 IAS 21에 의하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함 [IAS 21 문단 32]
2007. 9. 6. IASB가 IAS 1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함에 따라 과거(2005. 10월 당시) IAS 21과 현재 IAS 21 간 차이 발생. 현 IAS 21에 의하면,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종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고 규정- ◦ 외화대출채권의 전환이나 화폐단위 변경은 형식에는 영향을 미치나 실질상 처분과 관련되지 않아 투자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출채권의 화폐단위 변경 이전에 발생한 외환차이는 자본항목으로 유지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