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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67 · 2020-07-29

내부거래로 인한 환율변동효과 제거 여부

질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에 대한 외화대여금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을 내부거래 결과로 보아 제거해야 하는지?

회신

  • 내부거래로 인한 화폐성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제거하더라도 관련 환율변동효과는 제거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함(제1021호 문단 45)
    •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제3자와의 거래)해야 하므로 보고기업은 환율변동에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다만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함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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