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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08 · 2009-12

매출채권의 손상

쟁점분야 · 금융상품,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손상회계결산일 · 2008. 12. 31.결정일 · 2009. 12. 31.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08년 재무제표 주석에 매출채권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근거한 상각후 원가에서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한다고 공시
    • 충당금은 장부가액과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추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됨
  • ‘08.12.31. 현재, 연체일수가 170~1,031일인 회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음과 같음
채무자 채권잔액 연체일수 청구서지급기한
기업A 42,270 394 60/90
기업B 324,690 450 60
기업C 34,110 245 15
기업D 20,000 170 60
기업E 15,680 452 60/90
기업F 99,000 256 15
소 계 535,750
  • 기업 A~F 및 종속기업 H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다음과 같음
채무자 채권잔액 연체일수 청구서지급기한
기업A~F 535,750 - -
회사의 종속기업 H 11,865,000 1,031 30/60
합 계 12,400,750 - -
  • 회사는 보유채권 모두 기한 내에 회수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채권의 미래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추정하지 않았음
    • 금액이 가장 크면서 연체일수가 가장 긴 채권은 회사 유동자산 장부금액의 40% 및 자본의 60%를 차지
    • 그러나, 회사는 2008년 12월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관련 없는 기업 A~F 채권에 대하여 535,750의 손상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그룹 유동자산의 2% 및 자본의 14%를 차지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매출채권의 측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IAS 39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며, 문단 59(b)에서는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과 같은 계약위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문단 59(b)에 따르면, 연체일수 170~1,031은 수취채권이 손상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IAS 39 문단 63에 따라, 회사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 회사는 가장 큰 매출채권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종속기업 H에 대하여는 유동성 위기발생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주장
    • 감독당국은 부동산시장에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종속기업 H로부터의 완전하고 장기인 현금흐름 추정치의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동 사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에 의한 차입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런 이유로 측정 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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