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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610-09 · 2009-08

금융상품의 공시-유동성 위험

관련 기준서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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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결산일 : 2008. 3. 31.

▪ 쟁점분야 : 금융상품의 공시-유동성 위험

▪ 관련기준 : IFRS 7

▪ 결정일 : 2009. 8. 25.

Ⅰ. 회사의 회계처리

󰏚 자산운용사인 회사는 IAS 39에 따른 투자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공정가치로 측정함. ‘08.3.31. 종료 재무제표에서 회사는 투자포트폴리오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였고, 이 때 특정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헤지펀드매니저에 의해 발표된 순자산가치에 근거한 공정가치로 재평가함

  • ◦ 회사는 펀드에 포함된 콜옵션의 현금흐름을 가치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이를 유동성위험으로 공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회사와 펀드매니저간 콜옵션의 행사시점을 확인하는 서신을 대외비로 한다는 약정에 따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감독당국은 회사의 유동성 위험 공시가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간말 현재 위험 노출정도에 대한 양적자료의 요약을 공시해야 한다는 IFRS 7 문단 34(a)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림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공시된 정보에서 중요한 약정이 누락된 것은 유동성 위험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분석을 제공하므로 감독당국은 회사의 유동성 위험 공시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냄

  • ◦ 기밀성에 관하여 IFRS 7에서 예외는 없음. 그러므로 콜옵션으로부터의 기대현금흐름시기에 대한 약정이 IFRS 7 문단 34(a)에 따라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되는 양적 자료 요약에 근거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한 공시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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