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결산일 : 2007. 12. 31.
▪ 쟁점분야 :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
▪ 관련기준 : IAS 39
▪ 결정일 : 2008.11.1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생명보험 및 퇴직연금 영업을 하는 그룹으로, 금융자산의 3%(파생상품 제외)를 지분상품에 투자하고 있음
- ◦ 2007년 연결재무제표에서 45백만 유로의 손상차손이 계상
- □ A사는 회계정책의 요약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는 손익계산서에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한다고 기재
- ◦ 또한, A사는 주석에 특정기간 동안 원가 이하로 미실현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이나 재무상태표일 현재 중요하게 원가 이하로 계상되어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 자산손상 가능성을 평가하였다고 기재
- □ IFRS에서는 어떤 경우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양적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가 이러한 기준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음
- □ 따라서, A사는 시장가 대비 취득가가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지분상품, 일정 규모 이상의 미실현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 특정기간 이상 미실현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손상 여부를 추가 분석하여야 하며
- ◦ 단기적으로 동 자산들에 대해 단기간 상승을 제시하는 문서화가 있을 경우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A사의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지분상품이 중요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객관적인 손상의 증거로 판단되는 바, 이 경우 추가적인 평가가 요구되거나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