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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0910-09 · 2010-01

비금융자산의 손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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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결산일 : 2008.12.31.

▪ 쟁점분야 : 비금융자산의 손상 공시

▪ 관련기준 : IAS 36

▪ 결정일 : 2010.1.7.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말 현재 회사 총자산의 30%는 영업권이었으나 이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어려운 재무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손상인식 전 장부금액의 19%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됨
󰏚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근거하였음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함

  • ◦ 회사는 세전할인율을 공시하였으나 손상검사에는 세후할인율을 적용하였음을 설명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 영업권을 포함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할 경우, 사용가치 계산에 세전할인율을 적용하고 그 할인율을 공시하여야 함 [IAS 36 문단 55, 부록 A20]

  • ◦ 또한 세전할인율은 세후할인율에 표준세율만큼 가산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반복계산 방법으로 구하는 것이 적절함 [IAS 36 BCZ85]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회사는 세전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자본시장의 실증 자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계산에 세후현금흐름과 세후할인율을 사용하였고,

  • ◦ 추후에는 세전할인율 사용을 요구하는 IAS 36의 공시요구사항에 따르기 위하여 세후할인율에 평균세율을 가산하여 세전할인율을 결정
  • ◦ 회사는 IAS 36 문단 BCZ85에 따르면 (정의상) 세후할인율로 할인된 세후현금흐름은 세전할인율로 할인된 세전현금흐름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주장
    󰏚 감독당국은 세전할인율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IAS 36 문단 55와 부록 A20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 사용가치는 세전현금흐름과 세전할인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BCZ84]
  • ◦ 또한 문단 BCZ85는 세후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 조정한 것이 적절한 세전할인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반복계산에 의하여 ‘진정한’ 세전할인율을 결정하는 계산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 세전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후자의 접근방법(반복계산)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산출된 세전할인율이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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