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8년 말 현재 회사 총자산의 30%는 영업권이었으나 이에 대한 손상검사 결과, 어려운 재무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손상인식 전 장부금액의 19%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됨
- 회사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사용가치에 근거하였음을 연결재무제표에 공시함
- 회사는 세전할인율을 공시하였으나 손상검사에는 세후할인율을 적용하였음을 설명함
Ⅱ. 감독당국의 결정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회사는 세전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자본시장의 실증 자료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 계산에 세후현금흐름과 세후할인율을 사용하였고,
- 감독당국은 세전할인율을 사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는 IAS 36 문단 55와 부록 A20에 근거하여 회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사용가치는 세전현금흐름과 세전할인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BCZ84]
- 또한 문단 BCZ85는 세후할인율을 표준세율만큼 가산 조정한 것이 적절한 세전할인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반복계산에 의하여 ‘진정한’ 세전할인율을 결정하는 계산사례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음
- 세전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후자의 접근방법(반복계산)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산출된 세전할인율이 재무제표에 공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