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함. 사용권자산의 손상 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추정할 때도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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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함. 사용권자산의 손상 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추정할 때도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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