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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614 · 2021-08-25

사용권자산 손상 검토 시 적용할 할인율

질의

회사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시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함. 사용권자산의 손상 검토를 위한 회수가능액(사용가치)을 추정할 때도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 사용가치를 추정할 때 자산의 고유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의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할인율을 적용함(제1036호 문단 55~56)
    • 다만, 자산의 고유할인율을 시장에서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용치를 사용함(제1036호 문단 57)
    • 대용치는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한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이나 증분차입이자율 등 이되, 자산의 추정 현금흐름과 관련된 위험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함(제1036호 문단 A16~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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