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ESMA 집행사례EECS/1207-09 · 2007-07

종업원 급여의 회계처리 변경

쟁점분야 · 종업원 급여회계결산일 · 2006.12.31./연간재무제표결정일 · 2007.7.3.

Ⅰ. 회사의 회계처리

  • 2005년 A사는 연금제도를 확정급여제도(이하 ‘DB’)로 회계 처리하였으며, 2006년에 회계처리를 확정기여제도(이하 ‘DC’)로 변경하고 2005년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였음 (2005년 재무정보 재작성의 효과는 중요함)
  • 2006년 재무제표에서, A사는 평균지급액에 기초한 퇴직급여제도의 약정사항들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고 설명함
    • 연금부채는 전액 보험에 가입되었고 물가지수에 연동된 미래채무는 에스크로우(escrow)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기금을 상한으로 하고 있으며, 동 escrow는 A사가 맘대로 처분할 수 없는 바
      • 동 제도는 확정급여제도라기보다는 IAS 19에 따른 확정기여제도이며, 투자로부터 초과수익이 쌓이면 보험회사에 의해 escrow계정이 증가함
  • 동 연금제도는 A사가 보험료를 제 3자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이것으로 제도에 기금을 적립하는 평균지급액에 기초한 제도임

Ⅱ. 감독당국의 결정

  • 비록 약정에 따른 위험이 잠재적으로 한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험은 여전히 A사에 있기 때문에, A사의 연금약정은 IAS 19 문단2539에 규정된 확정기여제도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A사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음
    • A사와 종업원간의 단체노동협약에 따른 연금제도는 물가지수에 연동되어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 기금에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우를 상한으로 하는 평균지급액 연금제도임
    • 제도의 급여산식에 따르면 매년 연금의 1.75%가 축적됨. 즉, 종업원이 40년 근속 후에 그들이 근무기간동안 받은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매 근무연수마다 1.75%씩 축적됨. 퇴직한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감세혜택으로, 이러한 제도는 평균적으로 종업원이 근무기간동안 받았던 순소득액과 비슷한 금액을 퇴직 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업원은 임금의 7.04%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A사가 납부함
  • 상기 정보를 기초로 감독당국은 A사의 연금제도를 IAS 19 문단 24-27에 따른 DB제도로 결정하였으며, 동 결론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보험계약은 A사와 보험회사와의 계약이지 종업원과 보험자와의 계약이 아님
    • 보험계약은 매년 갱신됨. 보험회사는 A사가 매년 납부할 보험료를 결정함.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필요 보험료 중 종업원이 납부할 부분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A사 부담이므로, A사는 보험자의 투자수익과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즉 사망률 등 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보험계약에 따르면, 종업원이 A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기금으로 연금을 옮길 때, 연금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차이는 A사가 부담. 이 경우 A사는 보험수리적 위험, 즉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의 차이 등으로 초과 혹은 과소적립액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연차주주총회에서 종업원급여제도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 경영진은 연금제도와 관련한 위험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A사에게 있다고 언급함
    • A사의 보험계리인은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위험을 언급함
      (ⅰ) 투자위험
  • 보험회사는 A사를 위해 투자위험에 대비
  • 감독당국은 과소적립액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가 매년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의 일부가 보험회사에서 A사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위험이 전적으로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아님
    (ⅱ) 기금의 개별이전
  • 기금의 이전에서, 초과적립액은 A사에게 환급되고 과소적립분은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위험이 DC 회계처리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음
  • A사는 최근에 퇴사를 한 사람이 거의 없어 이러한 위험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IAS 19에 따른 계산을 할 때, 보험계리인이 이러한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감독당국은 A사의 이러한 중요성에 관한 관점이 IAS 19에 따라 DC와 DB제도를 구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위험은 현재는 낮은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향후 연금채무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고 매년 변경될 수도 있음
    (ⅲ) A사와 종업원간의 단체노동협약
  • 제도의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권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감독당국의 결론은 보험회사가 종업원의 과거와 당기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래 종업원의 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A사가 추가 지급할 법적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다고 판단함

관련 있는 문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