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 □ A사는 ‘Transparency Directive'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IAS 34에 근거하여 첫 번째 반기재무제표를 준비하였음
- ◦ 반기 현금흐름표 상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취득에 대해 현금유출로 공시하였으나, 취득과 관련된 주석은 단지 피취득자명과 취득일만 공시
- ◦ 이 사례에서 반기 재무제표 상 포함되지 않은 주석사항
- 사업결합원가와 당해 원가의 구성에 대한 내용
-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과 IFRS에 따라 결정된 사업결합 직전의 장부가액
- 영업권이 인식되도록 한 요소에 대한 설명
- 피취득자의 취득 이후 당기손익
- 사업결합의 취득일이 기초라고 가정할 경우 결합된 기업의 수익 및 당기 손익의 세부내역
Ⅱ. 감독당국의 결정
- □ 감독당국자는 A사가 준비한 반기재무보고서가 IAS 34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