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A사(상장, 비정규시장 거래)는 2007.12월 재무제표부터 IFRS 8을 조기 적용함 A사는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IFRS 8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정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고, 누락된 정보에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민감도*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수익, 경영진에게 보고되는 손익수치 등 감사인은 A사가 IFRS 8에 의한 공시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A사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감사의견을 냄 Ⅱ. 감독당국의 결정 A사의 회계처리는 IFRS 8에 부합하지 않음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A사는 IFRS 8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기재할 경우 A사의 경쟁력에 손상을 준다고 주장하나, IFRS 8은 경쟁력 손상을 이유로 공시사항을 면책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IFRS 8 결론도출근거 문단 44에서는 IASB는 경쟁력 손상에 따라 공시를 면제할 경우 동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을 수단을 주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