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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ECS/1209-10 · 2009-06

반기 연결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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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결산일 : 2008.4.30./중간 재무제표
▪ 쟁점분야 : 반기 연결현금흐름표
▪ 관련기준 : IAS 34
▪ 결정일 : 2009.6.19.

Ⅰ. 회사의 회계처리

󰏚 A사의 반기 연결현금흐름표상에는 전년도 온기 연결현금흐름표상에 표시했던 제목 및 중간합계를 표시하지 않았음

  • ◦ 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은 그 구성항목 등이 누락되었으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중간합계는 표시하였음
  • ◦ 또한, 제목 등이 누락되었음에도 주석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대한 성격과 금액을 주석공시하지 않았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 A사는 요약 연결현금흐름표 작성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영업 자산․부채의 변동의 제목과 중간합계를 누락하였으므로, IAS 34 문단 10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Ⅲ.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7 문단 10에서는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고 규정

  • ◦ A사는 요약 연결현금흐름표상에 영업, 투자, 재무활동에 대한 중간합계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IAS 7의 최소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다고 주장
    󰏚 감독당국자는 A사의 주장(IAS 34에 요약 현금흐름표상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IAS 7의 최소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전체 재무제표 보다 적은 정보를 공시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으나,
  • IAS 34 문단 10에 의하면,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하는 경우 이러한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 소계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A사는 동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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