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집행사례는 은행의 집합 대손충당금을 다루고 있으며, 아래의 집행사례(8건)는 손상평가의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음. 아래 집행사례들의 상황은 각각 독립적인 상황임
- 신용도 낮은 고객만을 근거로 한 집합충당금 산정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100천 유로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고객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시 신용도가 낮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함
-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대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악화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합충당금 설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감독당국의 결정)
-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대여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악화의 경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집합충당금 설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AG 85에 의하면, 손상을 추정할 때 신용수준이 낮은 금융상품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수준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심각한 신용악화를 나타내는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등급을 포함하여야 함
- Basel Ⅱ 지표의 불명확한 조정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Basel Ⅱ 지표*에 근거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음
- 부도율(PD)×부도시손실율(LGD)×위험노출금액(AE) = 예상손실액(EL)
- 은행은 재무보고시 Basel Ⅱ 지표와 IFRS 간 차이가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자본충실성을 위한 동 지표들은 재무보고 목적을 위해 조정되지 않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Basel Ⅱ에 의한 예상손실 산정방식과 IFRS에 의한 집합충당금 산정방식(발생손실에 근거, IAS 39 문단 63)은 많은 차이가 존재
- 상기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볼 때, Basel에 인해 산정된 충당금액을 조정 없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경영자가 재무보고시 Basel Ⅱ 지표와 IFRS 간 차이를 반영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음
- 손실파악기간에 대한 부적절한 고려
(회사의 회계처리)
- 손상차손 산정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손실파악기간(손실발생시점부터 손상으로 인식하기까지의 기간 ; LIP)임
- 은행은 모든 사업 관련 노출액을 최소 1년 내에 재협상하기 때문에 손실파악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가정함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은 모든 사업 관련 노출액을 최소 1년 내에 재협상하기 때문에 손실파악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가정함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손실파악기간동안에만 집합손실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손상은 개별적으로 인식됨
- 최대 손실파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손상된 차손도 1년내에 인식된다는 가정하에서임
- IAS 39 문단 AG 88에 의하면, 집합손실금액은 개별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의 중간단계에서 발생
- 따라서, 대출채권이 적어도 연간단위로 재협상되기 때문에 모든 손상사건을 알수 있다고 하는 은행의 가정은 합리성이 없으며, 동 가정은 문단 AG 89(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의해서도 반박됨
- 감독당국은 손실파악기간이 고객 및 손상사건의 종류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이러한 변동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
- 집합손상은 최초 인식 후 미래현금흐름의 감소에만 근거하지 않음
(회사의 회계처리)
- Basel 지표를 손상평가에 적용하는 경우 자본확충 목적에서 예상현금흐름 산출시 예상손실액을 차감토록 되어 있고, 은행은 재무보고 목적의 손상평가에도 동 방법을 적용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9에 의하면, 대출채권의 최초 인식 후 손상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AG 92에서는 최초 인식시 손상의 인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음
- 은행은 손상평가시 최초 예상손실을 포함하였으므로 IFRS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음
- 모델에 기반한 산정가액에 대한 체계적 조정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4에서 기술한 은행과 동일)은 최대 손실구간 부도율(PD)을 1로 설정하고, 각 구간별로 최대손실율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 이렇게 산정된 대손충당금은 은행 자체의 신용평가모형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됨
(감독당국의 결정) -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AG 89에 의하면, 집합적으로 손상검사를 하는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신용위험과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에 근거하여 추정
- 은행이 체계적인 집합손실충당금 모형에 실무진의 경험을 개입하여 모델에 의해 산정된 충당금보다 훨씬 많은 충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 모델에 이미 고려된 손상사건의 재고려
(회사의 회계처리)
- 경영자 판단을 적용할 때, 은행은 최근 1~2년간 발생한 대손사건을 반영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의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음(이중계산의 오류)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은 고객들을 분기단위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최근 1~2년간 발생한 대손사건은 이미 고객의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있음
- 자산집단 자체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집합충당금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100백만 유로 미만의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고객에 대해 더 많은 대출금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손실률을 그대로 적용하되, 일부 조정(추가적 관리비용 등)만을 함
-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은 그 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가진 위험과 동일한 손상율을 보일 것이며
- 손실률에 일부 관리비용을 조정한 것은 소액대출은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므로, 관리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 문단 AG 8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문단 AG 89에 의하면, 금융자산 집합의 미래 현금흐름은 유사한 신용위험을 가진 자산의 손상차손 위험에 근거토록 규정
- 따라서, 은행이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과 그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가진 고객의 손상차손 위험을 동일하게 간주한 것은 문단 AG 89에 적합하지 않은 바,
- 은행은 소규모 대출을 가진 고객에 대한 손상율을 별도로 구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산정하여야 함
- 경험판단에만 근거한 개인고객에 대한 손상평가
(회사의 회계처리)
- 은행은 개인 고객에 대한 손상평가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으며 단지 실무자는 모든 개인 고객이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는 가정 하에 이자율 변동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실시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은행의 회계처리는 IAS 39에 적합하지 않음
(감독당국 결정의 근거) - IAS 39 문단 59, 62~63, AG 87, 89, 91, 92에 의하면, 손상평가모델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며 경험이 많은 실무자라 하더라도 경험만으로 손상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IAS 39 문단 AG 87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금액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은행은 여러 지역에 걸친 많은 고객들이 존재하므로, 동 고객들이 모두 유사한 신용위험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