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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158

영업부문 - 지역에 대한 정보

이슈 구분 · 영업부문 - 지역에 대한 정보회계결산일 · 2011. 12. 31.

관련 기준서 문단

Ⅰ. 회사의 회계처리

  • 회사는 다양한 국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규모의 영업권을 인식하고 있음. 회사는 영업부문에 대한 주석 공시로서 IFRS 8 문단 33 요구사항에 따라 수익과 비유동자산의 지역적 분석을 공시하였음
    • 본사 소재지 국가와 중요한 2개 국가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표시하고, 나머지 수익과 비영업자산은 ‘기타’ 항목으로 표시하였음
    • 한편, 회사는 지역적 분석내용을 공시하면서, 고객관련 무형자산을 포함하였으나 영업권은 제외하였음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감독당국은 비유동자산의 지역적 분석에서 영업권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였음
  • IFRS 8 문단 33(b)는 i)본사 소재지 국가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 ii) 모든 외국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의 총계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
    • 또한, 특정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금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며, IFRS 8 BC36에는 무형자산을 비금융자산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따라 영업부문을 2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부문자산의 일부로서 영업권을 포함하였음. 현금창출단위가 지역 단위로 설정되고, 영업권은 영업권 손상 검사 목적으로 각 지역에 배분되었는데, 대부분의 현금흐름창출단위가 한 국가 또는 일정 그룹내 국가들에 속해 있음
    • 따라서 IFRS 8 문단 33(b)에 따라 영업권을 본사 소재지 국가와 기타 외국 전체로 구분하여 식별하고 배분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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