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사의 회계처리
Ⅱ. 감독당국의 결정 및 결정근거
- □ 감독당국은 비유동자산의 지역적 분석에서 영업권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였음
- □ IFRS 8 문단 33(b)는 i)본사 소재지 국가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 ii) 모든 외국에 소재하는 비유동자산 금액의 총계를 공시토록 하고 있음(금융상품, 이연법인세자산, 퇴직급여자산 및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제외)
- ◦ 또한, 특정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금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며, IFRS 8 BC36에는 무형자산을 비금융자산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따라 영업부문을 2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부문자산의 일부로서 영업권을 포함하였음. 현금창출단위가 지역 단위로 설정되고, 영업권은 영업권 손상 검사 목적으로 각 지역에 배분되었는데, 대부분의 현금흐름창출단위가 한 국가 또는 일정 그룹내 국가들에 속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