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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에 내재된 물가상승률 관련 지수 파생상품(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기업은 유로존 지역에 있는 여러 건물에 대해 유로화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다년간의 운용리스 계약 체결. 계약에는 임차료 조정에 관한 다음의 세부 내용이 포함됨
- 최초 8년 간의 임차료 인상은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측정치) 변동의 1.85배로 결정됨. 그러나 최초 3년 동안의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는 2.5%의 하한이 있음(리스 개시 시점에 알려진 예상 HICP는 -0.3% 임). 이 하한은 2012년에 만료됨
- 9년차부터 리스 기간 만료시까지의 임차료 인상은 HICP의 1.5배로 결정
2.발행인은 임차료 조정이 내재파생상품인 것을 고려하였으나,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IAS 39 문단 AG33(f)에 따르면, 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리스료를 연계하는 등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로서 당해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당해 지수가 기업이 속한 경제 환경의 인플레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3.건물들이 유로존 전반의 물가 상승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로존 국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든 지급이 유로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수는 기업이 속한 경제 환경내에서의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고 봄
4.리스 레버리지와 관련하여, IAS 39 문단 AG33의 여러 사례에서 ‘레버리지’라는 용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기준서에서 이 용어를 정의하지는 않음. 또한, IFRS에서는 리스계약이 레버리지되지 않고 임차료의 변동이 기초변수의 변동을 초과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발행인은 이러한 기준점의 존재 여부를 유추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IAS 39 문단 AG33(a)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IAS 39 문단 AG33(a)는 이자율이 기초변수인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한 최초 수익률이 주계약의 최초 수익률의 최소 두 배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주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계약의 시장 수익률의 최소한 두 배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 이에 따라 발행인은 임차료 조정에 사용된 HICP 배수가 2 미만이면(HICP 변동에 따른 임차료 조정이 두 배가 되지 않음), 리스계약은 레버리지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발행인은 HICP 배수가 첫 번째 기간에는 1.85이고, 두 번째 기간에는 1.5이므로 리스가 레버리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2.5%의 하한에 대해 발행인은 이는 임차료의 고정된 조정이며 기초변수에 독립적이므로, 리스가 레버리지 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단
감독당국의 결정
5.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인 리스계약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감독당국의 견해에 따르면, 복합상품은 기초항목의 변동으로 결정되는 계약 현금흐름이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경우 레버리지 특성을 가짐. 이 경우 임차료에 대한 조정은 실제 인플레이션율 보다 높고 따라서 복합상품은 레버리지 특성을 포함함
7.IAS 39의 문단 AG33은 기업이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다양한 상황을 분석함. 각 사례의 결론은 제시된 사실과 상황에 특정됨. 각 호에 제시된 다른 사실과 상황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요구사항과 조건이 적용됨. 따라서 어느 호의 결론을 다른 호에 제시된 다른 상황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IAS 39 문단 AG33(a)는 기초 변수가 이자율 또는 이자율지수인 상황만을 다루며 배수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해야한다고 규정. 그러나 리스계약에 내재된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의 파생상품을 다루는 IAS 39 문단 AG33(f)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8.따라서 인플레이션 관련 지수를 기초변수로 하는 리스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해당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배수가 1이상으로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아 레버리지 되는 경우 항상 분리해야 한다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