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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13

출자전환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식

요약본

213
출자전환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식(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기업 A의 주주이자 대출기관임
    • '04년 기업 A에 대출을 제공하고, 향후 수년간의 기대 영업손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신용공여를 제공. 이후 기업A의 영업손실 발생으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출자 전환함
    • '10년∼'14년까지 기업 A의 다른 주주들은 출자전환시 사용된 주가보다 약 2배∼5배 낮은 금액으로 현금출자에 참여함
    • 기업 A는 발행인의 출자전환에 사용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실패함*
  •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공정가치가 전환된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매우 낮음을 의미
    • '14년 말 발행인은 기업 A에 대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대여금과 함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기업 A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회계처리) '09년 기업 A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10년∼'14년 중 이루어진 출자전환으로 대여금에 대한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하지는 않음
    • 발행인은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을 회계처리함
    • 매도가능증권은 취득한 회계연도에 손상되었으며, 관련 손실은 ‘금융상품의 순 증감’으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대여금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대여금의 손실로 표시되어야 함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면제는 대여금의 제거를 발생시킴. IAS 39 문단 26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9 문단 26)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⑴ 과 ⑵ 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1) 금융자산의 장부금액
  • (2) 다음의 합계액
  • (가) 수취한 대가(새로 취득한 모든 자산에서 새로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차감한 금액 포함)
  • (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문단 55⑵ 참조)

원문 번역본

213
출자전환 대여금에 대한 손실 인식(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금융자산의 손상,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
  • 관련 기준
    :
    IAS 39(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7.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양식장인 기업 A의 주주 및 대출기관으로서 장기간 관계를 지속해 왔음. 2004년 이전에 발행인은 기업 B에 대출해주었으나, 기업 B의 지속적인 영업 손실로 인해 발행인이 기업 B를 인수함. 2004년 발행인은 기업 A(소자본으로 설립된 신설 회사)에 기업 B를 매각함. 발행인은 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 A에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 A에 향후 수년간의 기대 영업 손실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신용공여를 제공함. 이후 기업 A는 예상대로 유의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함. 발행인은 기업 A의 자금 재조달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임.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추후 이를 출자전환함. 2014년 말 기준 발행인은 기업 A의 지분(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과 상당한 규모의 대여금(상각후원가로 측정)을 보유하고 있음
    18.발행인은 2009년 기업 A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업 A의 자금 재조달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은 현금 납입을 통해 출자에 참여함. 이러한 증자의 대부분에서 대여금과의 교환비율에 사용된 주가는 현금을 통한 공모기준가보다 2~5배 정도 높았음. 또한 기업 A는 발행인의 출자전환시 사용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실패함. 이는 출자전환시 받은 주식의 공정가치가 전환된 대여금의 장부금액보다 상당히 낮았음을 의미함
    19.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루어진 출자전환은 대여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음. 발행인은 대여금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매도가능증권 투자금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출자전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였음. 그러나 매도가능증권 투자는 같은 회계연도에 손상되었으며, 관련 손실은 ‘금융상품의 순 증감’으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됨
    감독당국의 결정
    20.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대여금이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여금은 제거됨. 제거시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금융상품의 순 증감’이 아닌 대여금의 손실로 표시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21.기업 A의 주식으로의 교환을 통한 채무면제는 대여금의 제거를 발생시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동 금융자산 제거시 이익 또는 손실이 인식됨. IAS 39 문단 26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대여금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주식의 공정가치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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