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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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여부의 결정(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저축은행이며, 지역사업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 B의 지분 48.3% 및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
- 기업 B는 대부분 피투자기업 지분의 20%∼50%를 투자하며, local GAAP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
- 기업 B는 지난 몇 년간 반기별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이사회와 공유*함
-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투자 건들이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취득원가를 사용하며, 일부 방법과 가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정가치를 추정함
- (회계처리) 기업 B가 IFRS 10에 따른 투자기업이라고 결론
- 기업 B의 투자포트폴리오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조정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기업 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 또한, 투자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함
- 발행인은 반기별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이사회와만 공유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투자자들과는 공유하지 않음
- 또한, 투자의 공정가치보다는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하는 성과 평가의 주요 측정치임
- 따라서 기업 B는 IFRS 10 문단 27⑶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투자기업이 아님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0 문단 27) 지배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 (1)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얻는다.
- (2) 사업 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 확약한다.
- (3)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한다.
- (IFRS 10 문단 B85K)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는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정의의 요소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기업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항상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 (2)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 정의)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한다.
원문 번역본
217
투자기업 여부의 결정(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투자기업, 지분법 - 관련 기준
:
IFRS 10 (연결재무제표)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41.발행인은 216(EECS/0216-07, 주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법적 규제)에서와 동일한 저축은행임. 발행인은 기업 B 지분의 48.3%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B는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획득 목적으로 지역 사업 투자에 참여함.기업 B 투자의 대부분은 피투자기업 지분의 20%∼50%를 투자하고 있음. 기업 B의 주주는 102명이며 이 중 60명은 0.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발행인을 제외한 기업 B의 3대 주주는 각각 기업 B 지분의 13.3%, 8.6%, 3.7%를 보유함.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함
42.기업 B는 local GAAP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를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함. 기업 B는 지난 몇 년간 반기별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이사회와 공유함. 이 보고서는 투자 당 가치에 특화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많은 투자 건들이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취득원가를 사용함. 일부 투자에 대해 방법과 가정이 분명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정가치를 추정함
43.발행인은 기업 B가 IFRS 10에 따른 투자기업이라고 결론. 기업 B의 투자포트폴리오 공정가치에 대한 추정의 변경을 고려하여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조정함. 기업 B의 투자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발행인은 기업 B가 이사회에 보고한 추정치를 사용하되 상위 수준의 조정을 추가함
감독당국의 결정
44.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기업 B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 발행인은 기업 B의 투자의 공정가치 변경을 고려한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의 조정 없이 기업 B에 대한 지분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45.IFRS 10 문단 27에서는투자기업을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IFRS 10 문단 B85A∼B85M에서 관련된 적용지침을 제공함. IFRS 10 문단 27(c)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의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함. IFRS 10 문단 B85K에 따르면, IFRS에서 공정가치를 허용하는 경우 항상 기업이 투자자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투자자산을 재무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투자기업 정의의 필수 요소를 충족한다는 사실을 제시함. 또한, 투자기업은 대부분의 투자자산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주요 측정치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공정가치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함
46.발행인은 반기별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이사회와만 공유하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투자자들과는 공유하지 않음. 또한,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의 공정가치보다는 영업 및 재무 성과에 대한 주기적 업데이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사용하는 성과 평가의 주요 측정치임. 따라서 감독당국은 기업 B가 IFRS 10 문단 27(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투자기업이 아니라고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