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피투자기업의 성과나 처분·평가손익을 투자 지분율에 따라 자신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ㅁ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 지분법 또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가능함(제1028호 문단 16, 18)
ㅁ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K-IFRS 제1110호 문단 27에 따른 투자기업에 해당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제1110호 문단 31)
ㅁ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이 없는 경우)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
ㅁ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의 보유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문단 17~19에 따른 면제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 포함)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투자와 연계된 보험펀드의 예에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기초항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다.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에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다. (이 문단에서 사용된 용어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 보험계약’의 정의 참조).
문단 32에서 기술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자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할 때 그 종속기업을 연결하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주1)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주1)문단 C7에 따라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을 언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