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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66 · 2017-02-12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피투자기업의 성과나 처분·평가손익을 투자 지분율에 따라 자신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신

  • (피투자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는 경우, 지분법 또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 가능함(제1028호 문단 16, 18)
  •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가 K-IFRS 제1110호 문단 27에 따른 투자기업에 해당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함(제1110호 문단 31)
  •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이 없는 경우) K-IFRS 제1109호를 적용함
  • 유의적인 영향력, 공동지배력 또는 지배력의 보유 여부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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