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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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의 인식(요약본)
- (현황) 채광 사업을 하는 발행인은 미국 LNG 수입 시설과 장기 LNG 매매계약 1건 및 장기 의무인수계약* 2건을 체결하고 이를 하나의 CGU(현금창출단위)에 포함
-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불해야 함(take or pay contract)
- LNG 시장의 변화로 인해 다음 해 의무인수계약의 사용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년 중 CGU에 대해 손상차손 및 의무인수계약에 대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 인식
- 다음 해 추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 발행인은 LNG 매매계약 하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에 판매함
- 잔여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의무인수계약에 대한 기대 사용률을 거의 ‘0’으로 수정했음에도 다른 시장에서의 보다 높은 참조 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됨에 따라 LNG 계약의 가치는 손실이 발생하는 의무인수계약의 가치를 초과함
- ’11년 중반까지 CGU와 관련하여 인식했던 모든 손상차손 및 충당부채가 환입됨
- (회계처리) 기존의 CGU로부터 의무인수계약을 분리하여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음*
- 의무인수계약은 여전히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IAS 37문단 69에 따른 LNG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임을 고려함
- CGU를 재정의하고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 및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의무인수계약에 대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CGU를 재정의했어야 함
- LNG 수입 시설의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기대가 없으므로 이러한 계약은 더 이상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CGU 내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에 기여하지 않음
- 기대 사용률을 ‘0’으로 변경한 것은 내부 가격 가정에 대한 단순한 변경 또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관련 국제회계기준
- 기대 사용률을 ‘0’으로 변경한 것은 내부 가격 가정에 대한 단순한 변경 또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IAS 36 문단 72)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창출단위는 같은 자산이나 같은 유형의 자산에는 회계기간마다 일관되게 식별한다.
- (IAS 37 문단 69)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참조).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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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부담계약의 인식(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2.12.31. - 이슈 구분
:
충당부채 - 관련 기준
:
IAS 36(자산손상)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62.발행인은 채광 사업을 하고 있음. 21세기의 첫 10년간, 발행인은 미국 LNG 수입 시설로부터 장기 LNG 매매 계약 1건과 장기 의무인수 용량 계약(take-or-pay) 2건을 체결함.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LNG 매매 계약에 배분됨. 발행인은 재기화 LNG 수입 관련 미국의 파이프 수송 거래계약과 함께 이 3건의 계약을 하나의 현금창출단위(CGU)에 포함함
63.의무인수계약은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행인이 대금을 지불해야 함. 가스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로 다음 해에 의무인수계약의 사용률이 낮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발행인은 2010년에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용량 계약에 대해 IAS 37에 따른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함
64.다음 해에 추가적인 가격 변화로 인해 발행인은 LNG 가스 계약 하에서 미국 이외 다른 시장에 판매함. 이러한 대안 시장에서 보다 높은 참조 가격으로 가치가 측정됨에 따라 LNG 계약의 가치는 손실이 발생하는 수입 용량 계약의 가치를 넘어섰으며, 2011년 중반까지 현금창출단위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식한 모든 손상차손 및 충당부채는 환입됨. 이는 발행인이 잔여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용량 계약에 대한 기대 사용률을 거의 0으로 수정했음에도 발생함. 당시 발행인은 기존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용량 계약을 분리하여 IAS 37 하에서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할 지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함
65.발행인은 터미널 용량 계약이 여전히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IAS 37 문단 69에 따른 LNG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약임을 고려함. 현금창출단위는 기간마다 일관되게 정의되어야 하며 IAS 36 문단 72에 따르면 후속적인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발행인은 현금창출단위의 최초 식별 시점과 가장 크게 달라진 사실적 상황은 내부적으로 설정한 가격에 대한 가정의 변경이며, 이는 현금창출단위의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함
66.발행인은 현금창출단위를 재정의하고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영구적으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비사용을 포함하여 터미널 용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유지 및 입증되어야 한다고 결론
67.2013년 1분기에 발행인은 잔여 의무인수계약에 대해 2017년에 계약 용량의 일부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입 터미널의 소유주와 재협상 함. 발행인은 2013년 1분기 중간 재무제표에서 미국 수입 터미널의 의무인수 용량 계약을 현금창출단위에서 분리하고, 모든 남아있는 용량 지급 의무의 순현재가치와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함
감독당국의 결정
68.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2013년 1분기 이전에 수입 의무인수 용량 계약에 대한 중요한 손실부담계약 충당부채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현금창출단위를 재정의하였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9.감독당국은 현금창출단위를 변경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발행인의 기준은 IAS 36 문단 72의 합리적인 적용 기준보다 높다고 결론
70.IAS 36 문단 72에 따른 변경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실질적이어야 함. 감독당국은 현금창출단위 요소의 기대 사용률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경제적 가정의 후속적인 변경은 일반적으로 현금창출단위 요소의 변경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행인에 동의. 그러나 이 사례에서 경제적 가정의 변경은 LNG 수입 시설의 기대 사용률을 거의 0으로 감소시킴. LNG 수입 시설의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만 현금창출단위의 각 요소가 서로 필요하며 현금유입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음. LNG 수입 시설의 잔여기간 동안 기대 사용률이 거의 0임을 고려할 때 감독당국은 이러한 계약이 더 이상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금창출단위 내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에 기여하지 않음을 확인
71.감독당국은 기대 사용률을 0으로 변경한 가격 변동은 발행인의 내부 가격 가정에 대한 단순한 변경 또는 일시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한 단기 변동성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함
72.감독당국은 2011년 중반 이후의 변화가 이 현금창출단위를 재정의하고 용량 계약에 대한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성을 다시 확인한다고 결론. 이는 장기 선도 가격 스프레드에 대한 마이너스 추세의 강화와 함께 LNG 수입 시설을 2011년 및 2012년에 걸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