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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32

중재 합의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과 측정

요약본

232
중재 합의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과 측정(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IT 회사임. 발행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 X와의 제3국 법정 소송에서 기업 X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함
    • 기업 X는 중간기간 종료 직후 1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발행인은 당기 말까지 전체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회계처리) 향후 12개월 이내에 전체 손해배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하였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않음
    • 기업 X가 제3국 법정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중재 합의 결과는 IAS 18의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감독당국 결정) 손해배상금이 우발자산이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중재 합의 결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며, 판결이 이루어진 기간에 관련 이익을 인식해야 함
    • 보고기간 종료일 전에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IAS 39 문단 14 및 AG35⑴에 따라, 발행인은 판결이 결정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했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 해당 금융자산은 IAS 39 문단 46에 따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함
    • IAS 18의 수익 인식 요건을 유추하여 적용하더라도 중재 합의 결과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9 문단 14)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의 경우에 대하여는 문단 38 참조).
  • (IAS 39 문단 AG35) 다음은 문단 14의 원칙을 적용하는 예이다.
  • (1) 무조건적인 채권과 채무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현금을 수취할 법적인 권리를 가지거나 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한다. (이하 생략)
  • (IAS 39 문단 46) 최초인식 후 파생상품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는 매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1) 문단 9에서 정의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러한 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이하 생략)

원문 번역본

232
중재 합의에서 발생한 수익의 인식과 측정(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6.30.
  • 이슈 구분
    :
    중간재무보고, 충당부채와 우발자산의 인식과 측정
  • 관련 기준
    :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IAS 18 (수익)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56.발행인은 IT 회사이며, 발행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다른 회사인 기업 X와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 중임. 제3국 법정의 중재 과정에서 기업 X는 발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함.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으며, 발행인은 당기 말까지 전체 손해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발행인은 중간재무제표에서 중재 절차의 승소에 대하여 공시하였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않음. 중간기간 종료 직후 발행인은 기업 X로부터 중간재무제표에 공시는 하였으나 수익은 인식하지 않았던 1차 손해배상금을 수취함. 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발행인은 잔여 배상금도 향후 12개월 이내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을 공시함
    57.기업 X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이 발행인이나 기업 X의 국가가 아닌 제3국 법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행인은 보고기간 종료일에 해당 합의 금액의 수취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발행인은 기업 X가 제3국 법정에서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발행인의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함
    58.또한, 발행인은 기업 X가 이러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금융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짐
    59.끝으로, 발행인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른 수익은 IAS 18의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60.결론적으로, 발행인은 기업 X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른 수익은 IAS 37의 우발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61.감독당국은 판결된 손해배상금이 우발자산이라는 발행인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음. 감독당국에 따르면 발행인이 중재 절차에서 승소함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은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며, 법정 판결이 이루어진 기간에 관련된 이익이 인식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2.감독당국은 발행인이 보고기간 종료일 전에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므로, IAS 39 문단 14 및 AG35⑴에 따라, 승소 판결이 결정된 기간의 재무제표에 인식했어야 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63.감독당국은 해당 금융자산은 IAS 39 문단 46에 따라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64.만약 발행인이 수익금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할 경우, 변경된 실제 추정 현금흐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함. 이러한 조정은 손익계산서에 인식함
    65.또한 감독당국은 이 사례에는 IAS 18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IAS 18의 인식 요건을 유추하여 적용할 경우에도 발행인이 중재 합의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게 되므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하여 평가해야 함을 강조함. 발행인은 보고일에 이미 기업 X로부터 1차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므로,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할 것임을 나타내는 지표는 없었음. 끝으로 발행인은 수취채권의 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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