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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35

‘경제 환경’의 정의 및 전력공급 계약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의 분리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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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의 정의 및 전력공급 계약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의 분리(요약본)

  • (현황) 전력 생산업체인 발행인은 전력 집약적 기업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
    • 안정적이고 유동성 있는 자국통화가 있음에도 계약은 Euro로 체결
  • (회계처리) 내재외화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IAS 39 문단 AG33⑷㈐ 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IAS 39 문단 AG33⑷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분리되어야 함
    • 문단 AG33⑷㈐ 는 자국통화의 안정성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국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외화를 사용하는 특정 국가에 적용
    • 발행인의 국가가 ‘경제 환경’이며, 해당 경제 환경에서 다른 산업은 안정적이고 유동성 있는 자국 통화를 사용하며 일상적으로 Euro로 표시되는 거래는 전력 계약 뿐임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39 문단 11)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 (이하 생략)
  • (IFRS 39 문단 AG33)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4)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아니하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주계약인 보험계약이나 비금융상품(예: 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략) ㈐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 예를 들면,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 (이하 생략)

원문 번역본

235
‘경제 환경’의 정의 및 전력공급 계약에서 내재외화파생상품의 분리(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4.12.31.
  • 이슈 구분
    :
    내재파생상품 분리
  • 관련 기준
    :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78.발행인은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전력 집약적 산업의 기업들과 장기전력 계약을 체결함. 양 당사자에게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국의 기능통화(non-Euro)가 있음에도 이러한 계약들은 일반적으로 Euro로 표시됨
    79.발행인에 따르면 IAS 39 문단 11은 외화로 표시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발행인은 IAS 39 문단 AG33⑷㈐ 에 따를 경우, 내재외화파생상품이 레버리지되지 않고, 옵션의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급하는 통화가 거래가 발생하는 경제 환경에서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예를 들면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유동성이 있는 통화)인 경우, 비금융상품인 주계약에 포함된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분리하지 않는다는데 주목함
    80.발행인의 관점에서 문단 AG33⑷㈐ 요구사항의 적용가능성은 파생상품에 표시된 통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 환경’의 개념에 따름. 발행인은 IAS 39에서 ‘경제 환경’의 개념은 반드시 국내 경제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국내 또는 국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에 대한 기준서 상의 규정은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함. 오히려 발행인의 관점에서, 경제 환경은 거래에 영향을 주는 요소와 상황의 집합을 의미하고, 따라서 지역의 전력 거래 시 Euro가 널리 사용되는 전체 ‘지역 전력 시장’과 같은 광범위한 지리적 실체를 의미함
    81.또한 발행인은 IAS 39 문단 BC37에 언급되었듯이, AG33⑷㈐ 요구사항의 기본 원리는 기업이 비파생금융상품에 파생상품을 포함시킴으로써 파생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발행인은 계약이 Euro로 표시된 것은 회계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Euro가 지역 전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발행인은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 Euro로 표시된 계약과 USD로 표시된 거래를 비교함. 두 가지 경우 모두 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현지 통화보다는 다른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외화가 사용됨
    82.발행인은 지역 전력 시장이 전력 거래와 관련된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내재외화파생상품을 주 전력 계약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감독당국의 결정
    83.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된 경제 환경은 일반적인 비금융항목의 거래가 발생하고, 보통 하나의 통화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라는데 주목함. 관련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Euro로 표시되는 것은 전력계약 뿐임. 다른 산업은 일상적으로 Euro가 아닌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있는 자국 통화를 사용함. 따라서 감독당국은 IAS 39 문단 AG33⑷㈐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또한, 이 사례는 AG33⑷㈎ 와
    ㈏ 의 다른 예외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재외화파생상품은 분리되어야 함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84.감독당국은 IAS 39가 ‘경제 환경’의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감독당국은 기준서에 첨부된 지침 및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경제 환경을 한 가지 특정 재화나 용역(이 사례에서는 전력)만을 기초로 정의할 수 없다고 판단함
    85.IAS 39 문단 AG33⑷의 요건은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는 제한적 예외사항을 보여줌. 이러한 예외사항을 선택하는 요건은 각각 다른 상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분석되어야 함
    86.IAS 39 AG33⑷㈏ 는 전 세계적으로 특정 산업에 적용하는 통화에 관련된 상황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IAS 39 AG33⑷㈐ 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은 ‘경제 환경’에 관련된 계약 상황을 다루고 있음. IAS 39 문단 BC39와 BC40에 따르면, 이러한 예외사항은 공식통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공식 통화의 안정성 또는 인플레이션 문제로 인하여 국내 거래에서 다른 통화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그 나라의 공식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의 거래에 적용함
    87.지역 전력 시장은 하나의 특정 상품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서에서 언급된 경제 환경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감독당국은 발행인의 국가가 경제 환경이라고 결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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