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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45

영화 및 TV 프로그램 컨텐츠 권리의 상각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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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TV 프로그램 컨텐츠 권리의 상각(요약본)

  • (현황) 회사는 영화, TV,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생산, 구매 및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컨텐츠 권리에 대해 중요한 무형자산을 보유
  • (회계처리) 회사는 컨텐츠 권리와 관련한 무형자산을 해당 권리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익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 무형자산을 수익기준으로 상각하기 위해서는, IAS 38 문단 98A에 의거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패턴 간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수익과 컨텐츠 권리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
  •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은 유통의 후속단계*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수익 역시 함께 감소함
  •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영화관에서 상영될 때 가장 권리의 가치가 높고, DVD나 TV 등 후속단계로 갈수록 수익이 감소
  • 컨텐츠 권리의 가치는 소비채널과 관계없이 고객들이 컨텐츠를 시청함에 따라 소비되고 이와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므로, 수익의 수취가 경제적 효익 소비의 직접 관련 요소임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IAS 38 문단 BC 72H에서, 응답자들이 수익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서 얻는 모든 효익의 소비형태에 대한 적합한 대용치를 반영한다고 언급한데 주목
  • 예를 들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며, 장난감 생산자에게 사용권을 주고, DVD 등을 판매하며, TV 방송사에 방영권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
    • 또한 문단 BC 72I에서 해당 무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해 여러 개의 구성요소로 나누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으나,
  • 각 채널의 수익창출 패턴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법적으로 권리의 분할이 없으므로 컨텐츠 권리를 구성요소로 나누어 상각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음
    • 제안된 상각방법이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감소를 실제로 반영하는 등 수익과 경제적효익의 소비 간의 관련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8 문단 98A)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한다. (중략) 위와 같이 간주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배제할 수 있다.
  • (1) 문단 98C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는 경우
  • (2)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IAS 38 문단 BC 72H) IASB는 복수의 수익흐름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는 상황도 분석하였다. 의견제출자의 일부는 생산단위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예를 들면, 영화 제작자는 보통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고, 장난감이나 그 밖의 제품 생산자에게 캐릭터 사용권을 주고, 영화의 DVD 또는 전자복제물을 팔며, TV 방송사에 영화 방영권을 주는 것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영화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것이다. 일부 의견제출자는 영화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의 원가를 상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수익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수익이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서 얻는 모든 효익의 소비형태에 대한 적합한 대용치를 반영하는 공통분모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IAS 38 문단 BC 72I) IASB는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고, 각각 다른 시장에서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황에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IASB는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상각하기 위해 하나의 무형자산을 구성요소로 나누어야 한다는 제안을 고려하였다. IASB는 자산을 각각 다른 구성요소로 분리하는 것이 업계나 IFRS에서 새로운 실무는 아니지만(이는 유형자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IAS 16에서는 이 측면에서 지침을 제공한다) 무형자산에 대하여 이 측면에서 지침을 개발하지는 않았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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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TV 프로그램 컨텐츠 권리의 상각(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6.12.31.
  • 이슈 구분
    :
    무형자산의 상각, 수익 기반 상각
  • 관련 기준
    :
    IAS 38 (무형자산)
    회사 회계처리 개요
    59.회사의 주요 활동은 다양한 경로(영화, TV, DVD, 인터넷 등)를 통한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생산, 구매 및 분배임. 회사는 컨텐츠 권리에 대해 중요한 무형자산을 보유함
    60.IAS 38 개정 이후(개정효력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임) 문단 98A에서는, 무형자산의 사용을 포함하는 활동에서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추정함. 이러한 추정은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배제가 가능함. 그럼에도 회사는 컨텐츠 권리에 대한 무형자산을 수익 예측 기준으로 상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61.회사는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점진적으로 감소한다고 보았음.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권리의 가치는 영화관에서 처음 상영되는 시기에 가장 높음. 이는 대중에 영화가 배포되지 않아 첫 상영 시점에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후속 단계(즉, 영화관에서 DVD 등으로)에서 배포됨에 따라 컨텐츠 권리의 가치는 감소하고, 수익 역시 감소하게 됨
    62.회사에 따르면 구매 혹은 창조된 지적재산권의 가치는 고객들이 관련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시청함에 따라 소비되고 수익이 발생함. 판매가는 영화나 TV프로그램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지 않고, 유사한 영화의 티켓가격과 연관됨. 이와 유사하게 DVD나 블루레이의 가격도 판매단위와 관련됨. TV나 인터넷 채널에서는, 최종소비자의 시청이 TV네트워크나 구독플랫폼 같은 계약상 고객의 활동에서 파생됨. 시청자의 각 콘텐츠에 대한 시청과 이 채널들에서 발생하는 수익 간에는 간접적인 연관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회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익과 관련성이 높음. 따라서, 수익은 영화나 TV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다양한 활동에서의 소비패턴의 대용치로 고려할 수 있음
    63.또한 회사는 소비채널과 관계 없이 최종소비자의 소비에 따라 콘텐츠가 소비되고, 모든 경우에 경제적효익은 수취된 수익이라고 주장함. 따라서 회사의 관점에서, 수익의 수취는 단순 경제적 효익의 소비의 대용치가 아니라, 직접 관련된 요소로 볼 수 있음
    64.따라서, 해당 영화나 TV프로그램에서 추정되는 수익이 (생산)원가 및 회사가 투입하고자 하는 무형자산의 가격을 결정함
    감독당국의 결정
    65.감독당국은 콘텐츠 권리로부터 총 발생할 수익 중 당기에 발생한 수익의 비율로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회사의 회계정책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음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66.IAS 38문단 98A에 따르면, 수익에 기초하여 무형자산을 상각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임
    67.감독당국은 IAS 38문단 BC72H에 따라, IAS 38의 개정 과정에서 IASB가 상기의 상황처럼 다양한 수익경로(즉 영화, DVD 등)를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고려하였음을 관측함. IASB는 몇몇 응답자들이 “영화 제작자들은 주로 영화에 내재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여, 이를 영화관에서 상영하거나 장난감이나 기타 상품을 위한 라이센스의 판매, DVD 등으로의 판매, 방송사에 방영권의 판매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한다.”고 응답한 데 주목함. 응답자들은 지적재산권을 상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익기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는 수익이 다양한 활동에서 지적재산권이 창출한 효용의 소비패턴에 대한 적절한 대용치이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IASB는 IAS 38의 문단 72I에서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고, 각기 다른 시장에서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황에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 점에 주목함. 또한, 동 문단은 상각을 위해 하나의 무형자산을 구성요소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함
    68.감독당국은 이러한 구성요소에 대해 고려하였음. 그러나, 회사는 콘텐츠 권리를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고 주장함. 회사에 따르면, 각 채널의 수익창출패턴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각기 다른 채널에 대해 무형자산의 가치를 배분할 근거가 없음. 또한, 법적 관점에서 회사는 각기 다른 채널에 대해서 권리의 분할 없이 복수사용권을 가짐. 회사는 각 채널의 상각패턴은 수익에 기반할 것이라고 주장함. 이를 고려하여 감독당국은 무형자산을 구성요소로 나누지 않아도 상각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인지함
    69.감독당국은 회사들이 이 케이스에서 수익과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소비는 매우 관련성이 높으며 심지어 1대1 대응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고려하였음. 감독당국은 무형자산을 복수의 활동에 사용하고, 각각 다른 시장에서 복수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상황에 적절한 상각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제안된 상각방법은 컨텐츠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실제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감독당국은 수익기준 상각 방법이라는 회사의 평가는 이 경우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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