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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51

재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FY 2017)

관련 기준서 문단

251
재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회계처리(FY 2017)(요약본)

  • (현황) 회사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자산(부동산)을 취득
    •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 이전에 운용리스로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로, 취득시 리스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가 회사에게 이전
  • 재개발과 관련된 건설 작업은 리스 종료일 이전에 시작하지 않음
  • (회계처리) 회사는 취득일에 잔여기간 동안 수취할 임대료를 별도의 자산(‘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임대료를 제외한 나머지 취득가액은 재고자산에 포함
    • 회사는 임대료 수취시 ‘기타 유동자산‘을 차감하고, 리스기간 동안 수취하는 임대료에 대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재개발을 위해 취득한 리스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함
    • (IAS 40 문단 8(3)) 투자부동산의 예로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을 포함
  • 재개발을 위해 취득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의 용도가 임대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 투자부동산에서 재고자산으로의 계정대체는 용도 변경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용도 변경의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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