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함.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특정 규정에 따라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자산에 귀속된 금액
자가사용부동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또는 건물의 일부분) 또는 둘 다]. 다만, 다음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
(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1)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2)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본다.)
(3)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또는 보유하는 건물에 관련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
(4)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
(5)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