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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7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F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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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FY 2018)(요약본)

  • (현황 및 공시) 회사(은행)는 특정 대여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서로 상쇄*됨
    * 사채와 대여금의 계약조건상 사채의 신용위험 변동과 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 간에 계약상 연결관계가 존재
    •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재매입하지만, 대여금은 거의 거래하지 않음
    • 사채의 재매입에 따른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회사는 사채와 대여금을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FVPL)으로 지정
    • 또한,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채에 대해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포함한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상쇄될 경우 그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대신 당기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IFRS 9 문단 5.7.7, 5.7.8)
    • 다만 회사는 금융부채(사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변동누계액 등을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을 공시할 필요
  • 또한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10,11A)
    • 감독당국은 당기손익으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공시가 필수적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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