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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6981 · 2020-09-07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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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호 문단 4.2…제1109호 문단 4.2.1제1109호 문단 4.3…제1109호 문단 4.3.5제1109호 문단 5.7…제1109호 문단 5.7.7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지분상품 교환 풋옵션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처리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수익배분형 투자금의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불법행위미수금 회계처리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별도재무제표에서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발행 시점에 전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함.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전환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K-IFRS 제1109호 문단 5.7.7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 전환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K-IFRS 제1109호 문단 5.7.7을 적용하지 않음

    • 주계약과 분리된 전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K-IFRS 제1109호 문단 4.3.5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아니므로(제1109호 문단 4.2.1⑴)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관련회계기준K-IFRS 제1109호 ‘금융상품’4.2.1 모든 금융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한 이러한 부채는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후략)4.3.5 문단 4.3.34.3.4에 상관없이, 계약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⑵ 비슷한 복합상품을 고려할 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의 예로는 (옵션의) 보유자가 상각후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대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채권에 내재된 중도 상환 옵션이 있다.5.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문단 4.2.2나 4.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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