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의 발행 시점에 전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함.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전환권의 공정가치 변동을 K-IFRS 제1109호 문단 5.7.7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 전환권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아니므로 K-IFRS 제1109호 문단 5.7.7을 적용하지 않음
- 주계약과 분리된 전환권은 파생상품부채로 K-IFRS 제1109호 문단 4.3.5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가 아니므로(제1109호 문단 4.2.1⑴)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