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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A 집행사례ESMA-사례282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구성 변경(F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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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구성 변경(FY 2019)(요약본)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고하기 위해 간접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동안 은행 당좌차월을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였음(IAS 7 문단 8 적용)
    • 2019년 초 회사는 기존의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었던 은행 당좌차월의 분류를 변경하였음
  • 회사는 은행계좌잔액이 더 이상 양수(+)에서 초과인출(-) 상태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당좌차월이 더 이상 현금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분류를 변경함
    • 회사는 은행 당좌차월의 분류 변경이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이라고 봄(IAS 8 문단 14(2))
  • 따라서, 해당 분류 변경에 대해 소급 적용하고 2019년 연결현금흐름표에서 2018년 현금흐름에 영향을 받는 비교 금액을 조정하였음
  • 결과적으로 회사는 은행 당좌차월을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서 제외하였으며, 차액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의 변동으로 공시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음
    • 감독당국은 은행 당좌차월 분류 변경이 IAS 8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해당 분류 변경을 현금흐름표 내에서 소급적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아울러, 감독당국은 현금흐름표상 미결제 은행 당좌차월의 분류 변경을 영업활동현금흐름 내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항목의 변동으로 공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음
  • 또한,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변경은 영업, 투자 및 재무활동의 현금흐름과는 별도로 2019년 연결현금흐름표의 조정(Reconciling)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함
    • IAS 7문단 47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은 현금관리의 변경이 사실과 상황의 변경을 구성한다고 보았음
  • 따라서, IAS 8문단 16(1)에 의해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회계처리해서는 안 됨
    • 감독당국은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구성요소로부터 미결제 은행 당좌차월을 재분류하는 것은, 간접법하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결정하기 위한 조정(Adjusting)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음(IAS 7 문단 20)
  • 결론적으로 미결제 은행 당좌차월의 재분류는 2019년 연결현금흐름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구성요소의 조정(Reconciling)항목으로 공시되었어야 했다고 결론내림(IAS 7 문단 45)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7 문단 8) 은행 차입은 일반적으로 재무활동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기업의 현금관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 때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그러한 은행거래약정이 있는 경우 은행잔고는 예금과 차월 사이에서 자주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 (IAS 7 문단 20) 간접법을 적용하는 경우,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당기순손익에 다음 항목들의 영향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 (1)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
  • (2) 감가상각비, 충당부채, 이연법인세, 외화환산손익, 미배분 관계기업 이익 및 미배분 비지배지분과 같은 비현금항목
  • (3)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 대체적인 방법으로,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된 수익과 비용, 그리고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채무의 변동을 보여줌으로써 간접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 (IAS 7 문단 45)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고, 현금흐름표상의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해당 항목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
  • (IAS 7 문단 4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정책의 변경(예를 들어, 투자자산의 일부로 간주되었던 금융상품의 분류 변경)에 따른 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보고한다. 회계정책의 변경
  • (IAS 8 문단 14
    문단 14
    )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2)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IAS 8 문단 16)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 (2)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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