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함. 회사는 이 납입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가?
-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중략)…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 신탁) ③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후략)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기업은 퇴직급여제도의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지 않는다면, 그 제도를 확정기여제도로 처리한다.
(1) 종업원급여의 지급기일이 도래할 때 그 급여를 직접 지급할 의무
(2) 보험자가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미래 종업원급여 전부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그 부족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
기업이 위 (1) 이나 (2) 와 같은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계속 부담하는 경우, 그 제도를 확정급여제도로 처리한다.
기업이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를 부담(직접 또는 제도를 통하거나 미래보험료 산정절차를 통하거나 보험자와의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하면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퇴직급여채무에 충당할 기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보험료 납부액은 확정기여약정에 따른 기여금이 아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적격보험계약은 사외적립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8참조).
(2) 그 밖의 보험계약은 이 기준서의 문단 116을 충족한다면 보상권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