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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8 · 2022-11-08

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질의

회사는 X1년 5월 1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에 따라 X1년 5월 1일에 1년치 이자를 선급함. 전환사채 보유자가 X1년 8월 31일에 전환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됨. K-IFRS 제1033호 문단 21⑶에서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예시하고 있음.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을 5월 2일로 해야 하는가?

  • 전환사채 조건
  • 만기: 3년
  • 이자지급: 매 1년마다 선급, 전환사채 전환 시 기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음
  • 배당에 관련 효력: 직전회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

회신

  •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을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라 규정하므로(제1033호 문단 21),
    • 사채 전환의 경우, 전환시점에 회사가 이미 주식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주식이 발행될 것이므로 전환으로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는 전환일(X1년 8월 31일)을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적절(제1033호 문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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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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