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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38 · 2022-11-08

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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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3호 문단 21제1033호 문단 21제1033호 문단 38제1033호 문단 38주당 이익주당 이익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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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질의회신

기준서 문단질의회신

질의

회사는 X1년 5월 1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에 따라 X1년 5월 1일에 1년치 이자를 선급함. 전환사채 보유자가 X1년 8월 31일에 전환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됨. K-IFRS 제1033호 문단 21⑶에서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예시하고 있음.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을 5월 2일로 해야 하는가?

  • 전환사채 조건
    • ① 만기: 3년
    • ② 이자지급: 매 1년마다 선급, 전환사채 전환 시 기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음
    • ③ 배당에 관련 효력: 직전회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

회신

  • □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을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라 규정하므로(제1033호 문단 21),

    • ㅇ 사채 전환의 경우, 전환시점에 회사가 이미 주식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주식이 발행될 것이므로 전환으로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는 전환일(X1년 8월 31일)을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적절(제1033호 문단 38)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제1033호 문단 2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다.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현금납입의 경우 현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날
(2) 보통주나 우선주 배당금을 자발적으로 재투자하여 보통주가 발행되는 경우 배당금의 재투자일
(3)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4)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대신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
(5)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채무변제일
(6) 현금 이외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을 인식한 날
(7) 용역의 대가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용역제공일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은 주식발행과 관련된 특정 조건에 따라 결정하며, 이때 주식발행에 관한 계약의 실질을 적절하게 고려한다.

제1033호 문단 38

잠재적보통주는 유통기간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다. 해당 기간에 효력을 잃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잠재적보통주는 해당 기간 중 유통된 기간에 대해서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하며, 당기에 보통주로 전환된 잠재적보통주는 기초부터 전환일의 전일까지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는 전환일부터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포함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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