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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40 · 2022-02-06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잠재적보통주식수 계산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교환사채와 주식매입선택권을 발행함. 전기인 x1년 말 교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있고, 주식매입선택권은 희석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교환사채만 계산하였음. 당기인 x2년 말 교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없고, 주식매입선택권은 회석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전기와 상관없이 당기에는 주식매입선택권만 고려해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해야 하는가?

회신

  • □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함(제1033호 문단 37)

    • ㅇ 따라서 당기에는 x2년 말 기준으로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만을 포함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함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제1033호 문단 37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누적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각 중간기간의 희석주당이익 계산에 포함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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