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20x0년 초에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받았으나, 정부보조금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20x1년 초에 정부보조금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는?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2) 보조금의 수취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보조금(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부분)을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인정된다.
한 가지 방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보조금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