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를 발급 받음. REC의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측정 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ㅁ REC의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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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EC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등을 참조하여 REC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하거나,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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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EC의 후속측정 시점에는 REC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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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를 판매목적으로만 보유하는 발전사업자인 경우에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을 참조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
6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⑴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 (후략) ...
순실현가능가치: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2)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나)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다)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라) 신중하게 고려한다.
(마)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문단 10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1)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
(2)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주1)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주1)문단 54G에서는 이 요구사항이 규제계정잔액에 대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설명한다.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다음의 자산을 말함
(1)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2)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중인 자산
(3)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
순실현가능가치: 통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다음 모두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아니한다.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
(2) 보조금의 수취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