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를 발급 받음. REC의 최초 인식시점 및 후속측정 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 REC의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K-IFRS가 없으므로,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에는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함
- REC의 최초 인식시점에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등을 참조하여 REC에 전력생산원가를 배분하여 인식하거나,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참조하여 전력생산시점에 REC를 공정가치로 인식하되, 수익관련 보조금 기준 등을 참조함
- REC의 후속측정 시점에는 REC의 보유목적을 고려하여,
- REC를 판매목적으로만 보유하는 발전사업자인 경우에는 K-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을 참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