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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59 · 2022-08-02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비용 인식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데 퇴직급여 지급규정상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보고기업이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걸쳐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함
    • 확정기여제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별개의 실체에 기여금을 납부할 보고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회계처리함(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참조)
    •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은 확정기여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가득기간)과 구별됨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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