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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60 · 2022-12-11

상표권의 손상차손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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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외부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함. 후속 기간에 관련 프랜차이즈의 수가 증가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 □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가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제1036호 문단 110)

  • □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상표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하면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114)

    • ㅇ 다만,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가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환입 가능(제1036호 문단 114)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제1036호 문단 110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제1036호 문단 111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징후를 고려한다.
외부정보원천
⑴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는 관측 가능한 징후가 있다.

⑵ 기업이 영업하는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⑶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중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내부정보원천
⑷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 범위와 사용 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생겼거나 가까운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개선ㆍ향상하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원가가 기간 중에 생기는 경우가 포함된다.

⑸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더 좋거나 더 좋을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를 내부보고에서 얻을 수 있다.

제1036호 문단 114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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