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기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하는지?
회신
- 먼저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제1036호 문단 110)
- 손상차손환입은 K-IFRS 제1036호에 따라 관계기업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함(제1028호 문단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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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기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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