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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38575 · 2017-07-14

손상을 인식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기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하는지?

회신

  • 먼저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제1036호 문단 110)
  • 손상차손환입은 K-IFRS 제1036호에 따라 관계기업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함(제1028호 문단 42)
    •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하므로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의 변경과 관련이 없다면 당기순손익의 증가로 손상차손을 환입하지 않음(제1036호 문단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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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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