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전기에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손상차손환입을 하는지?
회신
ㅁ 먼저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제1036호 문단 110)
ㅁ 손상차손환입은 K-IFRS 제1036호에 따라 관계기업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함(제1028호 문단 42)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영업권 손상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문단 41A~41C를 적용하여 순투자자산의 손상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단일 자산으로서 투자자산 전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순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한다. 순투자자산의 사용가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추정한다.
(1)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영업 등을 통하여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기업의 지분과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2) 투자자산에서 배당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해당 투자자산의 최종 처분금액의 현재가치
적절한 가정에 따를 경우 위 두 방법의 결과가 동일하다.
보고일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에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 감가상각(상각)방법이나 잔존가치를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과거 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가 달라진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문단 117에 기술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한다. 이때 해당 증가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