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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62 · 2022-07-19

지식재산권 소송비용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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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게임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해당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분쟁 소송이 발생하여 법률수수료를 지출한 경우, 법률수수료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 □ 소유권 분쟁 소송으로 법률수수료를 지출했다면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므로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38호 문단 20)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38호 문단 18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항목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기업이 제시하여야 한다.

(1) 무형자산의 정의(문단 8~17참조)
(2) 무형자산의 인식기준(문단 21~23참조)
위의 조건은 무형자산을 취득하거나 내부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취득이나 완성 후에 증가.대체.수선을 위하여 발생한 원가에 적용한다.

제1038호 문단 20

무형자산의 특성상 자산이 증가하지 않거나 자산의 부분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이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기 보다는 기존 무형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을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을 사업 전체가 아닌 특정 무형자산에 직접 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속지출(예: 취득한 무형자산의 최초 인식 후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완성 후 발생한 지출)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문단 63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그리고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외부에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에 대한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항상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출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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