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신속처리질의SSI-36929 · 2020-04-02

골프장 사용권리가 포함된 상환우선주의 분류

질의

골프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5년 만기 상환우선주를 발행함. 동 상환우선주는 무배당 조건이며 5년 동안 골프장 사용권리(리스 아님)를 부여하고 있음. 동 상환우선주의 취득 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회신

  • 취득한 상환우선주는 금융상품이므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제공한 대가와 상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골프장 사용권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B5.1.1)

관련회계기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8건 더 보기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