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국책연구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인식함. 이후 국책기관과 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을 갖게 됨.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는 국책연구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인식함. 이후 국책기관과 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을 갖게 됨.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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