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Wiki.
신속처리질의SSI-202312063 · 2022-06-30

이미 인식한 비용의 무형자산 대체 여부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국책연구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여 ‘통상실시권’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비용으로 인식함. 이후 국책기관과 양도계약 체결 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실시권‘을 갖게 됨. 해당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이미 인식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신

  • □ 기술개발 과정에서 이미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음(제1038호 문단 71)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

제1038호 문단 71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문의 폼으로 보내 주세요.

문의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