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음. 토지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측정 시,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자산의 상태와 위치
(2)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교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