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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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하의 평가 및 지분법(요약본)
- (현황) 발행인은 공공 복지 주택회사인 기업 B 지분의 90%를 보유하며, 나머지 10%는 발행인의 지배기업인 지주회사가 보유함
- 공공 복지 주택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음의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적용됨
-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연간 이익은 납입 자본금의 3.5% 이내로 제한
- 배당할 수 없는 이익은 특별 자본 계정에 적립되며, 청산 또는 자격 해지 시 지역 정부에 반환함
- ’13년 중 발행인은 기업 B에 대한 모든 의결권을 지배회사로 양도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함(90%의 자본 지분은 유지)
- (회계처리) 기업 B를 연결 범위에서 제외할 때, 상기 제약 조건의 고려 없이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계기업으로 인식함
-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자금 이전 능력을 손상시키는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배당 한도 및 배당 불가 이익에 대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 B 이익의 90%를 인식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 ’13~’15년 중 최대 배당 가능 이익이 4백만 CU임에도, 1억 CU 이상의 이익을 인식
- (감독당국 결정)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배당 한도 등의 제약을 고려하여 공정가치 측정 및 지분법 적용 필요
- 이 사례에서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발행인의 지분은 납입자본의 3.5%로 제한되며,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몫을 측정 할 때 배당 불가능 이익을 제외하였어야 함
-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되어야 함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분법 적용 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되어야 함
- (IFRS 13 문단 11) 공정가치 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자산의 상태와 위치
- (2)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
- (IAS 28 문단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지분법: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IAS 28 문단 BCZ 18) IASB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 기업에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에 지분법 적용을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기업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IASB는 기업이 피투자자에 대한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이 기업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한 제약 자체로 인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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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하의 평가 및 지분법(원문 번역본)
- 회계 연도
:
2015.12.31. - 이슈 구분
:
관계기업 회계처리, 공정가치 측정 - 관련 기준
:
IFRS 13(공정가치 측정)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발행인 회계처리 개요
13.공공 복지 주택 회사인 기업 B의 지분에 대하여 발행인이 90%를 보유하며, 나머지 10%는 발행인의 지배기업인 지주회사가 보유함. 현지 법에 따르면, 공공 복지 주택 회사는 적정 가격의 주택을 대중에 제공해야 함. 그 대가로 모든 이익은 세금이 면제되며 주택 회사는 다양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공공 복지 주택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함. 공공 복지 주택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적용됨
⒜ 주주에게 배당 가능한 총 연간 이익은 총 납입 자본금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는 이익은 미래 손실 충당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 자본 계정에 적립되어야 함. 이는 주주에게 납입자본금 및 상한 이익을 상환한 후의 주택 회사의 잔여 순자산을 나타냄
⒞ 청산 또는 공공 복지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해지할 경우, 특별 자본 계정에 적립된 배당 불가능 이익은 지역 정부에 반환함. 그 정부는 다른 공공 복지 주택 회사를 수취인으로 지명함
⒟ 주주가 3.5%의 이익 한도를 초과하여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은 없음. 법에서는 이익 한도와 납입 자본을 초과하여 자본을 가져가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예: 비복지 회사와의 합병, 자본 조정, 상환 등)
⒠ 공공 복지 주택 회사로서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적립된 배당 불가능 이익을 특별 자본 계정으로부터 회수함
14.발행인은 2013년에 기업 B에 대한 모든 의결권을 지배회사로 양도하였으나, 90%의 자본 지분과 주택 회사의 경영 기구 내 소수 대표는 유지함. 의결권 양도로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발행인은 공공 복지 주택 회사를 연결 범위에서 제외함. 연결 제외 시, 발행인은 상기에서 언급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함
15.연결 제외 후, 발행인은 기업 B를 관계기업 투자로 인식하고 지분법을 적용함. 지분법 적용 시, 발행인은 배당 한도와 배당불가 이익에 대한 정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 복지 주택 회사 이익의 90%를 인식함. 발행인은 2013, 2014, 2015년에 발행인에 대한 최대 배당 가능 이익이 4백만 CU에 불과함에도, 1억 CU 이상의 이익을 인식함. 발행인은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투자자에게 자금을 이전하는 관계기업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심한 장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감독당국의 결정
16.감독당국은 발행인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발행인은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제약을 고려하였어야 함. 또한 감독당국은 발행인이 지분법을 적용할 때, 제약 조건으로 인해 명목상의 지분보다 적은 실제 이익에 대한 지분과 피투자자의 순자산을 회계처리 하였어야 한다고 결론
감독당국의 결정 근거
17.IFRS 13 문단 11에 따르면, 기업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자산의 매도나 사용에 대한 제약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고려하는 자산의 특성을 고려함. 공공 복지 주택 회사의 사업에 대한 제약 조건은 잠재적 매수자에게도 이전될 것이며 다른 시장참여자도 측정 시 이를 고려할 것임
18.IAS 28 문단 3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 따라서 투자자의 경제적 지분이 명목상 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이익과 순자산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처리 해야 함. 이 사례에서 기업 B의 이익에 대한 발행인 A의 지분은 납입자본의 3.5%로 제한됨. 발행인은 배당할 수 없는 누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대한 몫을 측정할 때 이를 제외하여야 함. IAS 28 문단 BCZ 18에 따라 자금을 이전하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발행인의 주장은 옳음.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할 때,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