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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312082 · 2022-09-07

주요 고객의 범위

관련 기준서 문단

레퍼런스 주요 고객, 동일지배, 단일고객

질의

회사의 X1년 전체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이 9%, A’사에 대한 매출은 2%인데, A사는 A’사 지분을 100% 소유함. 회사가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회사는 A사 및 A’사를 주요 고객으로 보아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금액을 공시하여야 하는가?

회신

  • □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 등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제1108호 문단 34)

o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하므로, 지배·종속 관계인 A사와 A’사를 단일고객으로 간주하여, 매출 합계금액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이면 주요 고객에 해당함 (제1108호 문단 34)

관련회계기준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

제1108호 문단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 기준서의 목적상 동일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부(지방자치단제,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인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 포함)와 그 정부의 지배력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평가함에 있어 보고기업은 그러한 기업들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를 고려한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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