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의 X1년 전체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이 9%, A’사에 대한 매출은 2%인데, A사는 A’사 지분을 100% 소유함. 회사가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회사는 A사 및 A’사를 주요 고객으로 보아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금액을 공시하여야 하는가?
Beta콘텐츠와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이나 오류가 있다면알려 주세요 →
관련 기준서 문단
회사의 X1년 전체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이 9%, A’사에 대한 매출은 2%인데, A사는 A’사 지분을 100% 소유함. 회사가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회사는 A사 및 A’사를 주요 고객으로 보아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금액을 공시하여야 하는가?
관련 있는 문서
질의회신·사례
⇄같은 문단 인용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