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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24 · 2023-12-20

사용가치 추정이 불확실한 경우의 회수가능액 측정

질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A를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회사가 당기 A사에 대한 손상징후가 발견되어 손상검사를 수행하려고 함 보고기간 말에 A사가 속한 사업은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A사의 사용가치 추정에 불확실성이 큰 경우,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만 산정하여 회수가능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회신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하, 순공정가치)이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사용가치를 추정할 필요는 없음(제1036호 문단 19)
    • 다만,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먼저 산정된 금액이 자산의 장부금액에 못 미친다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모두를 산정해야 함
    • 해당 투자주식이 처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사용가치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라면 순공정가치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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