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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11011 · 2025-11-29

사업부 손상평가 시 회수가능액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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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는 단일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경영진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없어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 회수가능액은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됨(제1036호 문단 18)

    • ㅇ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순공정가치를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생략)...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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