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질의SSI-202412038 · 2023-03-19

회생 중인 법인 인수에 대한 지배력 판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보고기간 중 관할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회생 중인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함. 다만 보고기간 말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상태임 이 경우, 회사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지?

회신

  •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함(제1110호 문단 B37)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 등의 외부 당사자가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한다면 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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