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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412038 · 2023-03-19

회생 중인 법인 인수에 대한 지배력 판단

관련 기준서 문단

질의

회사는 보고기간 중 관할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회생 중인 법인의 지분 100%를 취득함. 다만 보고기간 말에는 회생절차가 종결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상태임이 경우, 회사는 회생 중인 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있는지?

회신

  • □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검토해야 함(제1110호 문단 B37)

    • ㅇ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 등의 외부 당사자가 회생 중인 법인의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를 보유한다면 회사는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음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0호 문단 B37

투자자는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지지 못한다. 예를 들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다.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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