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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2020-FSSQA23 · 2013-03-18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 현 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갑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문단 12, 13, 32 및 34*
  • 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참고자료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문단 4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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