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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SSI-202502001 · 2025-02-06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변동효과

질의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회사는 이 판결로 확정급여채무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효과를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판결(‘24.12.19, 대법원)

다만,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

회신

  • 제도의 개정으로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과거근무원가로(제1019호 문단 8, 99, 102, 103, 104),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 그 효과는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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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KAI all rights reserved. 본 자료는 비영리 실무 참고 목적으로 게재되었으며,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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