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회사는 이 판결로 확정급여채무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효과를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판결(‘24.12.19, 대법원)
다만,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
회신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근무원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⑴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생긴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분
⑵ 과거근무원가: 제도가 개정(확정급여제도의 도입, 철회, 변경)되거나 축소(기업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종업원 수를 유의적으로 줄임)됨에 따라, 종업원이 과거 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금액
⑶ 정산 손익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
⑴ 경험조정(이전의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 일어난 결과의 차이 효과)
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