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24년 12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회사는 이 판결로 확정급여채무가 변동될 것으로 판단함. 회사가 12월말 법인인 경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효과를 2024년 기말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어떤 항목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판결(‘24.12.19, 대법원)
다만,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 회계처리의 오류는 아니라고 가정한다.